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변호사, 신청을 낸 뒤에도 보탤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Q. 23번 질문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고 몇 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지, 자료를 더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신청 뒤 심사는 소속했던 기관의 사실 확인,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의, 신체검사 순서로 지나갑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6조의3).
  • 지나고 있는 구간마다 심사에서 보는 것이 다르므로, 같은 자료라도 어느 구간에 내느냐에 따라 쓰임이 달라집니다.
  • 결정서에 적히는 결론도 하나가 아닙니다.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비해당'과, 요건은 인정됐지만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기각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에 보탤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제6조의3 제3항).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철과 기록 문서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철과 기록 문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심사가 지나는 구간과 그 구간에서 보는 것

구간누가 무엇을 보나이 구간에 맞는 자료
사실 확인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요건 관련 사실을 조사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 (제6조 제3항)부대 기록, 사고 당시 보고·일지, 같은 시기 근무한 사람의 사실확인 자료
요건 심의보훈심사위원회가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이의 관련성을 심의·의결 (제6조 제4항)경위서, 군병원 초진기록, 전역 후 진료가 이어진 기록
신체검사인정된 상이처의 현재 장애 정도를 1급~7급으로 판정 (제6조의3·제6조의4)최근 검사결과와 영상자료, 기능장애가 남은 진료기록

자료를 내는 시점이 어긋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요건 심의 단계에 몰아서 내도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 판단이 달라지기 어렵고, 부대 기록을 신체검사 단계에 내도 등급 판정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탤 수 있는 자료와, 보태도 판단이 달라지기 어려운 자료

  • 보탤 수 있는 것 — 신청서에 적은 경위를 뒷받침하는 부대 기록(사고 보고, 근무·훈련 일정)
  • 보탤 수 있는 것 — 군병원 초진기록과 전역 후 진료가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기록
  • 보탤 수 있는 것 — 같은 부대에서 그 일을 본 사람의 사실확인 자료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그 무렵 기록 없이 한참 뒤에 작성된 진술만 있는 자료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인정을 구하는 상이처와 다른 부위의 진료기록
  • 달라지기 어려운 것 — 치료비 영수증처럼 경위나 장애 정도를 보여주지 않는 서류

신청서에 적지 않은 부위를 자료로만 보태는 경우에는, 그 부위가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지부터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등급은 제출된 자료와 심의로 정해지며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결정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결정서를 읽을 때는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봅니다.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직무관련성과 인과관계 쪽 자료를,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검사결과와 기능장애 쪽 자료를 다시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 안내에서는 처리 기간을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진행 상황과 남은 일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보훈(지)청에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신체검사는 한 번만 받나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로 나뉘어 있습니다(제6조의3).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의4).

부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나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를 적고, 같은 시기의 진료기록이나 함께 근무한 사람의 자료처럼 경위를 이어 줄 다른 자료를 찾게 됩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제출된 자료 전체를 놓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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