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치신 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서류부터 모으라고 하고 어디서는 기한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려는데 무엇부터 정리해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먼저 정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금이 아직 결정을 받지 않은 단계인지, 이미 결정을 받은 단계인지입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안 됐다'라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요건은 인정됐는데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지금 있는 칸 찾기
| 지금 상태 | 먼저 볼 것 | 기한 |
|---|---|---|
| 아직 신청 전 | 복무기록과 진료기록으로 직무·훈련과 상이를 잇는 자료가 있는지 | 불복 기한이 흐르지 않는 단계입니다 |
| 요건 비해당 결정 |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직무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 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
|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 |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 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
| 요건은 인정, 등급 미달 |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 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
| 행정심판 기각 | 재결서의 기각 이유와 그때 부족했던 증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이의신청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은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적어 두면 되는 것
- 날짜 — 결정서를 받은 날, 신청한 날, 다친 날
- 경위 — 소속과 보직, 무엇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 두세 줄
- 기록 — 군병원 초진과 전역 후 진료가 이어져 있는지, 남아 있는 영상자료가 있는지
- 쟁점 — 지금 걸린 것이 요건인지 등급인지
이 네 줄이 있으면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가 바로 정해집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물어보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비해당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기한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새로운 자료로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전 결정서의 사유를 그 자료가 채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날짜를 함께 세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는 건가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국가유공자법상 등록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성격과 부상 경위를 보고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