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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신청상담, 지금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정합니다

Q. 19번 질문

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치신 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는 서류부터 모으라고 하고 어디서는 기한이 있다고 해서, 상담을 받으려는데 무엇부터 정리해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먼저 정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지금이 아직 결정을 받지 않은 단계인지, 이미 결정을 받은 단계인지입니다. 결정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기한이 흐릅니다.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안 됐다'라도 요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요건은 인정됐는데 상이등급이 나오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이 달라집니다.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
상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와 메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지금 있는 칸 찾기

지금 상태먼저 볼 것기한
아직 신청 전복무기록과 진료기록으로 직무·훈련과 상이를 잇는 자료가 있는지불복 기한이 흐르지 않는 단계입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직무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요건은 인정, 등급 미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이의신청 30일 / 행정심판 90일
행정심판 기각재결서의 기각 이유와 그때 부족했던 증거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은 지켜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이의신청 사유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은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결과가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상담 전에 한 장으로 적어 두면 되는 것

  • 날짜 — 결정서를 받은 날, 신청한 날, 다친 날
  • 경위 — 소속과 보직, 무엇을 하다 어떻게 다쳤는지 두세 줄
  • 기록 — 군병원 초진과 전역 후 진료가 이어져 있는지, 남아 있는 영상자료가 있는지
  • 쟁점 — 지금 걸린 것이 요건인지 등급인지

이 네 줄이 있으면 남은 기한과 다음 절차가 바로 정해집니다. 자료를 다 모은 뒤에 물어보려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등급은 기록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정해지며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비해당을 받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그 처분 자체에 대한 불복 기한은 지났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새로운 자료로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인데, 이전 결정서의 사유를 그 자료가 채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심판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두 날짜를 함께 세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는 건가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국가유공자법상 등록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2항).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의 성격과 부상 경위를 보고 심사에서 정해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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