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국가유공자비해당변호사, 결정서의 '사유'부터 읽어야 하는 이유

Q. 10번 질문

군 복무 중 다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복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비해당 결정에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등급 기준 미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무 중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와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기록과 의학적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군 인식표와 의무기록 서류철
군 인식표와 의무기록 서류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불복 절차와 기한

절차기한요건·특징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행정심판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비해당 사유별로 보는 것

결정서의 사유다시 검토할 자료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관련성 부족소속·보직·구체적 업무와 훈련 내용, 사고 경위
상당인과관계 부족(기존 질환 등)입대 전후 진료기록, 발병·악화 시점, 전문의 소견
기록 부족병적기록, 군병원 의무기록, 동료·지휘관 사실확인
상이등급 기준 미달최근 검사결과, 영상자료, 객관적 기능장애 기록

준비 순서

  1. 처분통지서와 신청 당시 제출자료 확보
  2. 결정서의 비해당 사유 분석
  3. 누락된 복무기록·의무기록 추가 확보
  4. 기한 안에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중 절차 선택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새 자료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새로운 자료로 다시 검토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은 별개로 흐르므로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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