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번 질문
군 복무 중 다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불복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비해당 결정에는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9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어느 길이 맞는지는 결정서에 적힌 비해당 사유가 '직무 관련성'인지 '인과관계'인지 '등급 기준 미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복무 중 아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직무와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기록과 의학적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 절차 | 기한 | 요건·특징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
비해당 사유별로 보는 것
| 결정서의 사유 | 다시 검토할 자료 |
|---|---|
| 직무수행·교육훈련과의 관련성 부족 | 소속·보직·구체적 업무와 훈련 내용, 사고 경위 |
| 상당인과관계 부족(기존 질환 등) | 입대 전후 진료기록, 발병·악화 시점, 전문의 소견 |
| 기록 부족 | 병적기록, 군병원 의무기록, 동료·지휘관 사실확인 |
| 상이등급 기준 미달 | 최근 검사결과, 영상자료, 객관적 기능장애 기록 |
준비 순서
- 처분통지서와 신청 당시 제출자료 확보
- 결정서의 비해당 사유 분석
- 누락된 복무기록·의무기록 추가 확보
- 기한 안에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 중 절차 선택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새 자료가 생기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나요?
새로운 자료로 다시 검토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불복 기한은 별개로 흐르므로 기한 안에 할 수 있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