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대전국가유공자, 신체검사는 네 가지로 나뉘고 등급은 7급까지입니다

Q. 39번 질문

대전에 살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고 신체검사 안내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인지,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정서에 기각이라고 적히면 비해당과 다른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대전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서 신체검사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제6조의4).
  • 그래서 결정서에 적히는 결론은 요건에서 막힌 경우와 등급에서 막힌 경우로 갈리고, 다음에 보탤 자료도 서로 달라집니다.
판독대에 걸린 척추 MRI 필름과 기록지
판독대에 걸린 척추 MRI 필름과 기록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네 가지 신체검사와 조문이 붙여 둔 효과

법은 검사 이름을 네 가지로 나눠 두고, 그중 세 가지에만 기각으로 보는 효과를 붙여 두었습니다.

검사근거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신규신체검사제6조의3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재심신체검사제6조의3기각된 것으로 보는 세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제3항)
재확인신체검사제6조의3기각된 것으로 보는 세 가지에 들어 있습니다(제3항)
재판정신체검사제6조의3제3항이 적고 있는 세 가지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느 검사를 받게 되는지는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에 적힌 검사 이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전국가유공자 신청자라고 검사의 종류가 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해당'과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다른 말입니다

결정서에 적힌 결론어느 단계에서 막힌 것인가근거
요건 비해당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보는 단계제6조 제3항·제4항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구분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법의 구분 기준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함현재의 장애 정도를 보는 단계제6조의3 제3항
등급은 나왔으나 급수를 다투는 경우판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제6조의4

이제 서류 쪽을 보겠습니다. 요건에서 막혔다면 복무와 경위 쪽 기록이, 등급에서 막혔다면 검사 수치와 기능 제한 쪽 기록이 다음 자료가 됩니다.

결정서에 적힌 문구가 '비해당'인지 '기각'인지에 따라 무엇을 다툴 것인지가 먼저 갈립니다. 대전국가유공자 결정서를 읽을 때도 결론보다 그 이유를 먼저 봅니다.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남아 있는 기한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행정심판: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소송: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 자체가 줄어듭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적고, 그 날짜에서 30일과 90일을 각각 세어 두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로 다룹니다. 인정 여부와 등급은 제출된 기록과 심의로 정해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대전에 살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등록 신청과 요건 심사, 신체검사, 불복 절차는 같은 법으로 진행됩니다. 대전국가유공자 사건이라고 기한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서류가 오가는 곳과, 취소소송을 어느 법원에 내는지의 문제입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정신체검사는 기각으로 보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 대해서만 기각으로 보는 효과를 적고 있습니다(제6조의3 제3항). 재판정신체검사의 결과가 결정서에 어떤 문구로 적히는지는 받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제6조의4). 요건 해당 여부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어(제6조 제4항), 같은 위원회가 서로 다른 단계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9조·제18조·제20조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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