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해당 결정이나 상이등급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사유를 분석한 뒤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불복유형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된 경우
- 상이처 일부만 인정된 경우
-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결정된 경우
- 재등록신청 또는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토할 내용
- 처분서에 기재된 비해당 사유
- 초기 신청에서 누락된 복무·의무기록
- 직무내용과 신체부담의 구체성
- 발병 전후 진료기록의 연속성
-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와 직무로 인한 악화
- 의학적 소견과 판정기준의 적용
준비자료
- 처분통지서와 신청 당시 제출자료
- 보훈심사 관련 공개 가능한 기록
- 추가 군기록·진료기록·영상자료
- 전문의 소견 또는 의학문헌
- 동료·지휘관·가족 등의 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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