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도로교통·음주운전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취소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 운전 필요가 절실하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본안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판단요소

  • 면허취소로 발생하는 손해의 구체성과 정도
  • 직업상 운전이 실제로 필요한지
  • 대체근무·대중교통 등 손해회피 가능성
  • 긴급성이 존재하는지
  • 본안청구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것은 아닌지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소명자료 예시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업무분장표
  • 차량운행일지·출장기록·배송 또는 영업구역 자료
  • 사업자등록증·거래처 확인자료
  • 가족 부양과 경제상황 자료
  • 운전 대체가 어렵다는 회사 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무조건 운전할 수 있나요?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하며, 결정의 범위와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도 승소하나요?

집행정지와 본안판결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운전이 중단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본안소송과 함께 긴급성 및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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