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질환이라도 발생경위, 직무의 위험성, 직접적인 원인과 장애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
처분 명칭만을 비교하기보다 해당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부상·질환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이등급 쟁점
- 인정된 상이처의 범위
- 현재 치료상태와 증상 고정 여부
- 관절운동범위·근력·신경학적 이상 등 객관적 검사
- 영상검사와 수술 후 상태
- 기존 등급과 재판정 시점의 변화
- 판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적용
분야별 자료 예시
| 상이 유형 | 주요 자료 |
|---|---|
| 척추·관절 | MRI·CT·수술기록·운동범위·신경검사 |
| 청력 | 순음청력검사·어음명료도·소음노출자료 |
| 신경계 | 근전도·신경전도·근력·보행·기능평가 |
| 정신건강 | 초진기록·치료경과·복무사건 기록·기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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