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심사는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단계이고, 신체검사는 인정된 상이의 현재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
| 구분 | 요건심사 | 신체검사 |
|---|---|---|
| 판단대상 | 직무·교육훈련과 부상·질환의 관련성 | 인정된 상이처의 현재 장애정도 |
| 핵심자료 | 복무기록, 사고경위, 초기 진료기록 | 검사결과, 영상자료, 치료경과, 기능장애 |
| 가능 결과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 | 상이등급 해당·등급미달 |
신체검사 준비 포인트
- 인정받은 상이처와 검사대상을 정확히 확인
- 최근 검사결과와 영상자료 준비
- 통증 호소뿐 아니라 객관적 기능장애 확인
- 수술·치료경과와 현재 상태 정리
- 일상생활·근로상 제한을 진료기록과 연결
질환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상이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장애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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