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하다 무릎을 다쳐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데, 신청서만 내면 되는 건지 어떤 순서로 심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등록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요건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 신체검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공상군경으로 신청하면 보훈부가 복무했던 기관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므로, 부대 기록과 본인이 낸 자료가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 요건이 인정돼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가 거치는 순서
| 관문 | 하는 일 | 근거 |
|---|---|---|
| ① 등록신청 |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서·자료 제출 |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
| ② 사실 확인 | 복무했던 기관의 장이 부상 경위 등 요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통보 | 제6조 제3항 |
| ③ 요건 심의 | 보훈심사위원회가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 | 제6조 제4항 |
| ④ 신체검사 | 인정된 상이의 정도를 1급~7급으로 판정, 판정을 못 받으면 기각으로 봄 | 제6조의3·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면 그날 국가유공자법상 등록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 제2항). 심사 결과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중 하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
- 병적기록과 복무 당시 보직·훈련 내용
- 사고 일시·장소와 경위를 알 수 있는 부대 기록
- 군병원 초진기록, 검사·수술·치료 기록
- 전역 후 민간병원 진료가 이어졌다는 기록
- 동료·지휘관 등의 사실확인 자료
부상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직무나 훈련 중에 어떻게 다쳤는지, 그 뒤 치료가 끊기지 않았는지를 기록으로 이어야 합니다.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가 갈리는 지점
기준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공상군경(국가유공자)과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이 갈립니다. 같은 무릎 부상이라도 어떤 훈련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예전에 비해당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로 다시 검토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결정서의 비해당 사유를 먼저 읽고, 새 자료가 그 사유를 채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언제 받나요?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신규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최근 검사결과와 영상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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