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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격, 조문은 두 요건을 한 문장에 묶어 두었습니다

Q. 43번 질문

군 복무 중 다친 일로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이 있는지부터 알고 싶은데, 어떤 곳에서는 복무 중에 다쳤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등급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격을 정하는 기준이 한 곳에 적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국가유공자자격을 정하는 조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입니다. 제1항은 순국선열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까지 18개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유형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입니다.
  •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직한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 공상군경(제1항 제6호)은 직무와의 관련성과 신체검사의 상이등급 판정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갖춰지면 그 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요건에 해당해도 등록에서 빠지는 별도의 칸이 제4조 제6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경위를 어떻게 적는지가 자료 준비의 방향을 바꿉니다.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판독용 조명판에 걸린 의료 영상 필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4조 제1항이 유형마다 달리 적고 있는 것

유형(호)직무의 성격상이등급 판정이 요건인지
전상군경(제4호)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요건입니다
순직군경(제5호)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사망 사안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상군경(제6호)순직군경과 같은 직무 범위,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요건입니다
공상공무원(제15호)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요건입니다

전역·퇴직한 사람뿐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도 제4호·제6호의 문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이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해집니다(제6조의4).

국가유공자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이 받아 적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각각 어떤 자료로 보일 것인지 정해 두면 경위서의 뼈대가 잡힙니다. 국가유공자자격 심사에서 되돌려 받는 질문이 대개 이 세 칸 안에 있습니다.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소속과 보직, 그날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훈련 일정표, 작업 지시, 부대 일지처럼 명령 계통이 보이는 자료
  •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사고 시각과 장소, 초진 기록, 당시 보고 문서

법원이나 심사기관이 실제로 본 사정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진단명 하나보다 그 진단에 이른 경위가 어느 자료로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이 인정될지, 등급이 몇 급으로 나올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해도 제외되는 세 가지

제4조 제6항의 호조문이 적고 있는 원인
제1호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제2호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제3호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이 세 가지는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정서에 '비해당'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실제 판단이 이 조항에서 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자격을 다시 따지려면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요건 쪽인지 제외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하고, 장관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기관장은 조사 후 통보합니다(제6조 제1항·제3항).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사유는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 세 가지입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날짜 계산은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복무 중에 생긴 질병도 들어가나요?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상이에 질병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관련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복무 기간과 증상 발생 시점, 초기 진료 기록이 함께 확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가유공자자격이 안 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는 가능한가요?

두 제도는 근거 법률이 다르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결정될지는 자료를 보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심사와 불복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무엇부터 모으면 되나요?

복무를 보여 주는 병적 자료, 그날의 임무를 보여 주는 문서, 가장 이른 시점의 진료 기록 순서로 모으는 편이 수월합니다. 전역 후 치료가 이어졌다면 그 연속성이 보이는 기록도 함께 둡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년 10월 3일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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