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비해당으로 결정돼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정서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심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건지, 자료는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것은 '비해당 결정'이라는 처분이고, 위원회가 등급을 새로 매기거나 신체검사를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용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청에 명합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 그래서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요건 쪽인지 등급 쪽인지에 따라 심판에서 보탤 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당인과관계가 사유라면 복무기록과 초기 진료기록의 연결이 중심이 됩니다.
- 절차상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야 하고,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의 사유별로 보는 자료
| 결정서에 적힌 사유 | 심판에서 주로 다투는 지점 | 보탤 자료 |
|---|---|---|
|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이 없다 | 다친 때의 직무 내용과 지시·명령 관계가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 | 병적기록, 부대 사실확인 회신, 사고 경위서, 동료·지휘관의 사실확인자료 |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발병·부상 전후 진료기록의 연속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와 직무로 인한 악화의 구분 | 군 의무기록, 전역 직후 진료기록, 치료 경과 자료, 전문의 소견 |
|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 | 인정된 상이처가 무엇으로 특정됐는지, 판정기준에 대응하는 객관적 기능장애가 확인되는지 | 최근 검사결과와 영상자료, 기능장애 측정 결과, 수술·치료 경과 |
|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판단됐다 | 직무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 임무 성격을 보여주는 부대 기록, 작전·경계·훈련 관련 자료 |
결정서에 사유가 한 줄만 적혀 있어도, 그 한 줄이 요건심사 단계의 판단인지 신체검사 단계의 판단인지는 구분됩니다. 요건심사는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을, 신체검사는 인정된 상이처의 현재 장애정도를 보는 단계입니다.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이 경우 다투는 대상은 '등급이 낮다'가 아니라 그 처분 자체가 됩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해져 있는 기한
| 단계 | 누가 | 기한·근거 |
|---|---|---|
| 이의신청 | 신청인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 |
|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
|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국가보훈부장관) |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 보충서면·증거 제출 | 청구인 |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
| 구술심리 신청 | 청구인 |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제40조 제1항) |
| 재결 | 위원회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 (제45조) |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청구 취지·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명확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제24조 제6항). 결정서에 한 줄만 적혀 있던 사유가 답변서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어, 답변서를 받은 뒤에 보충서면의 방향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다만 인용될지 여부와 그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면허 사건과 다른 점 하나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보훈 처분은 그런 전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준상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사건에서는 '심판이냐 소송이냐'가 순서 문제가 아니라 선택 문제가 됩니다. 심판은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고 비용 부담이 작은 반면, 사실관계를 두고 증인·감정까지 다투려면 소송 쪽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판을 하는 동안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기존 처분이 적법·타당했는지를 심리하는 절차이고, 위원회가 신체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한 상태라면 재심 신체검사 등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신체검사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재결이 60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인용된 것으로 보나요?
아닙니다. 제45조의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장하는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 30일이 지났는데 행정심판도 못 하나요?
이의신청 기간과 행정심판 기간은 별개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넘겼더라도 심판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4조·제27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요건 인정과 상이등급 판정 결과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