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집행유예중음주운전변호사, 실효와 취소는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Q. 32번 질문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지금 유예기간 중인데 다시 단속됐습니다. 앞의 집행유예가 바로 살아나서 교도소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유예기간 중에 새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즉 실효는 새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문제되는 순서입니다. 다만 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실효(제63조)와 취소(제64조)는 요건이 다르고, 면허 처분은 이 둘과 무관하게 따로 진행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앞 판결의 형종과 확정일, 보호관찰 등 부가처분 여부입니다.
빈 법정의 방청석과 재판부 자리
빈 법정의 방청석과 재판부 자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네 가지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무엇언제 문제되나근거
새 사건의 형사처벌이번 위반 자체에 대해 별도로 판단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앞 집행유예의 실효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형법 제63조
앞 집행유예의 취소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또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형법 제64조 제1항·제2항
면허 취소 처분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별도로 통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네 칸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되는 사실과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앞 사건 판결문과 이번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나눕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의 실효는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앞 판결의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 '고의로' 범한 죄일 것
  •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
  • 그 판결이 확정될 것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제63조의 실효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므로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새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 사건의 법정형은 수치와 전력에 따라 정해지고,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요건에서 빼고 있습니다. 이 단서가 이번 사건에 걸리는지는 앞 판결의 형종과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유예기간이 지나 있어도 재범 가중은 따로 봅니다

앞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고 유예기간까지 지났다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요건으로 하면서,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실효됐는지와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면허 쪽도 별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문구가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보호관찰을 받는 중입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효(제63조)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고 의무와 준수사항 내용을 판결문과 지시서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앞 사건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유예였다면요?

재범 가중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문제도 집행유예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만 생깁니다. 다만 면허 쪽 회수 계산은 조항이 달라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면허 처분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고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다투려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사이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법 제62조·제62조의2·제63조·제64조·제65조(시행 2026. 9. 13.),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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