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음 주에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수치는 0.09%였고 처음입니다. 조사 한 번 받고 끝나는 건지, 그날 말한 내용이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그 조서도 함께 넘어갑니다.
-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열람하거나 읽어 달라고 할 수 있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 0.08% 이상 0.2% 미만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실제 처분은 조사 이후 전체 기록을 보고 정해집니다.
출석요구부터 검찰 송치까지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기록을 검찰에 보냅니다(제245조의5).
그래서 조사 당일의 진술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찰의 처분, 약식명령, 정식재판까지 같은 조서가 기록으로 따라갑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있나 | 남는 기록 |
|---|---|---|
| 출석요구 | 조사 일시 안내, 일정 조율 | 출석요구 내역 |
| 신문 시작 전 |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등 권리 고지 |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조서에 기재) |
| 신문 | 음주 시각·운전 경위·측정 과정 질문 | 피의자신문조서 |
| 조서 확인 | 열람 또는 낭독, 증감·변경 청구 | 이의 내용 추가 기재, 서명 |
| 조사 종료 후 |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수사기록 일체가 검찰로 |
신문 전에 고지받는 네 가지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경찰은 다음 내용을 알려 주고, 행사할지 물어본 뒤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전부 또는 개개의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도 기록에 남습니다(제244조의4).
조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작·종료 시각, 측정 시각이 기억과 같게 적혔는지 봅니다.
- 운전 거리와 운전하게 된 경위가 말한 그대로인지 봅니다.
- 채혈을 요구했는지, 측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게 남겨 둡니다(제244조 제2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연락을 피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면허 문제도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으로 따로 진행되고, 불복 기한도 따로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별도로 적어 두세요.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 변호인이 하는 일은 경찰조사 동행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4·제244조의5·제245조의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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