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2회변호사, 10년이 지나도 면허 쪽은 따로 셉니다

Q. 25번 질문

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이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0.06%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면허도 정지로 끝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형사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허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고,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문구가 없습니다.
  • 결격기간도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아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달력 위에 놓인 서류와 볼펜
달력 위에 놓인 서류와 볼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0년'이 붙어 있는 곳과 붙어 있지 않은 곳

무엇이 정해지나근거 조문조문이 적고 있는 기준이 질문의 경우
형사처벌 가중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앞선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10년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제93조 제1항 제2호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기간 문구 없음)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 (기간 문구 없음)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감경 기준에서의 제외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28)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11년 전 전력이라면 이 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단서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묶여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회수를 어떻게 셌는지는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날'은 어디서부터 세나

기준일은 단속된 날도, 벌금을 낸 날도 아닙니다.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 사건이 약식명령이었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 1심 판결이었다면 선고 뒤 항소기간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제358조).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괄호)
  • 앞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났는지, 기소유예였는지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요건에 닿는지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앞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을 찾아 날짜와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 계산은 서류에 적힌 송달일·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일 때 실제로 생기는 일

  • 형사 — 10년이 지나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면허 —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갑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쪽이 가벼워 보인다고 면허 쪽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기한도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언제 확정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사건번호부터 찾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10년이 지났다고 보고 대응하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걸렸던 전력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면허 처분 쪽 회수 산정은 조문이 달라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가볍게 끝나면 면허도 되살아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격기간 조문에는 단서가 있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결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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