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고 이번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이번 수치는 0.06%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가중처벌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면허도 정지로 끝나는 건가요?
- 형사 가중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허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고, 이 호에는 10년 같은 기간 문구가 없습니다.
- 결격기간도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2회 이상 위반'을 기준으로 삼아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10년'이 붙어 있는 곳과 붙어 있지 않은 곳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조문 | 조문이 적고 있는 기준 | 이 질문의 경우 |
|---|---|---|---|
| 형사처벌 가중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앞선 위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 | 10년이 지났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면허 취소 | 제93조 제1항 제2호 |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기간 문구 없음) |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 (기간 문구 없음) |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
| 감경 기준에서의 제외 |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28)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 | 11년 전 전력이라면 이 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
'확정된 날'은 어디서부터 세나
기준일은 단속된 날도, 벌금을 낸 날도 아닙니다. 조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앞 사건이 약식명령이었다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제453조·제457조). 1심 판결이었다면 선고 뒤 항소기간 7일이 지난 시점입니다(제358조).
-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괄호)
- 앞 사건이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났는지, 기소유예였는지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요건에 닿는지가 달라집니다
-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앞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을 찾아 날짜와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날짜 계산은 서류에 적힌 송달일·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번 수치가 정지 구간일 때 실제로 생기는 일
- 형사 — 10년이 지나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면허 — 제9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갑니다
- 결격기간 —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이고, 이 기간 동안은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쪽이 가벼워 보인다고 면허 쪽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기관도 기한도 따로 진행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언제 확정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면 사건번호부터 찾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10년이 지났다고 보고 대응하면 적용 조항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로 걸렸던 전력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면허 처분 쪽 회수 산정은 조문이 달라 통지서에 적힌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에서 가볍게 끝나면 면허도 되살아나나요?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다만 결격기간 조문에는 단서가 있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경우에는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결과 서류로 확인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148조의2,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2조·제453조·제457조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