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측정거부변호사, 호흡측정 불응과 채혈 요구는 다릅니다

Q. 17번 질문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는 못 불겠으니 피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혈을 요구한 것도 거부가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 법은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채혈로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채혈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황과는 전제가 다릅니다.
  • 측정거부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밤 도로의 차량 불빛
밤 도로의 차량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를 나눠 보면

구분근거 조문내용형사·행정
호흡측정 불응(측정거부)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면허 취소
채혈 재측정 요구제44조 제3항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절차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것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
10년 내 재범인 측정거부·측정방해제148조의2 제1항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1년~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측정은 더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 — 측정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채혈을 요구했으니 거부는 아니다" — 요구를 몇 번 받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가 현장 기록으로 남아 따로 판단됩니다. 채혈을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형사에서 다투면 면허도 같이 정리된다" — 면허는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복 기한은 흘러갑니다.

면허 쪽은 기한부터

측정거부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상 측정에 불응한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경을 구하는 갈래가 막히면 처분의 근거 사실과 절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결격기간은 취소 사유에 따라 1년·2년·3년·5년으로 갈립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그 수치로 보나요?

어느 쪽 수치가 그대로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 시각과 측정·채혈 시각의 간격,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등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측정거부는 처음이어도 징역형만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정도는 전력·경위·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측정거부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지 않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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