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로는 못 불겠으니 피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측정거부로 입건하겠다고 했습니다. 채혈을 요구한 것도 거부가 되나요?
- 법은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과 채혈로 다시 재 달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 채혈 재측정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호흡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황과는 전제가 다릅니다.
- 측정거부로 인정되면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세 가지를 나눠 보면
| 구분 | 근거 조문 | 내용 | 형사·행정 |
|---|---|---|---|
| 호흡측정 불응(측정거부) |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면허 취소 |
| 채혈 재측정 요구 | 제44조 제3항 |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 | 절차 자체가 처벌 대상은 아님 |
|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품을 쓰는 것 |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 |
| 10년 내 재범인 측정거부·측정방해 | 제148조의2 제1항 |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측정은 더 낮은 수치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재는 절차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세 가지
- "수치가 없으니 가볍다" — 측정거부는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채혈을 요구했으니 거부는 아니다" — 요구를 몇 번 받았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가 현장 기록으로 남아 따로 판단됩니다. 채혈을 말했다는 사실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형사에서 다투면 면허도 같이 정리된다" — 면허는 별개의 행정절차입니다.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복 기한은 흘러갑니다.
면허 쪽은 기한부터
측정거부로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채혈 수치가 호흡 수치보다 낮게 나오면 그 수치로 보나요?
어느 쪽 수치가 그대로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전 시각과 측정·채혈 시각의 간격,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등 운전 당시의 수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측정거부는 처음이어도 징역형만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정도는 전력·경위·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측정거부로 같은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조항(제148조의2)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적용되지 않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다만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내려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제15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