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는데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 기다리는 동안 제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결은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 그 사이 처분청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청구인은 그 답변서를 보고 보충서면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제24조).
- 청구만으로는 면허취소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제30조).
청구서를 낸 뒤의 일정
| 단계 | 누가 | 기한·근거 |
|---|---|---|
| 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인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제27조) |
| 답변서 제출 | 피청구인(처분청) |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24조 제1항) |
| 보충서면·증거 제출 | 청구인 |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
| 구술심리 신청 | 청구인 | 신청하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 (제40조 제1항) |
| 재결 | 위원회 |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제45조) |
| 재결서 송달 | 위원회 | 지체 없이 재결서 정본 송달,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 (제48조) |
재결은 세 갈래로 나옵니다
| 재결 | 어떤 경우 | 그다음 |
|---|---|---|
| 각하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 (제43조 제1항) | 청구 기간을 넘겼는지 등 형식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 기각 |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43조 제2항)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
| 인용 | 취소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43조 제3항) |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처분청에 명합니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다만 인용될지, 변경된다면 어느 정도일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기준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운전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청구서를 냈다는 이유로 면허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60일이 지났는데 재결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인용되나요?
아닙니다. 제45조의 기간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했는데 행정심판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제48조, 도로교통법 제43조·제94조·제142조·제15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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