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번 질문
군포에서 화물차로 먹고삽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못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하면 구제가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때 검토됩니다.
-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외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해당하면 |
|---|---|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감경 대상 제외 |
| 인적 피해 교통사고 | 감경 대상 제외 |
|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 | 감경 대상 제외 |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 감경 대상 제외 |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 | 감경 대상 제외 |
하나도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생계 사정과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저울에 올라갑니다.
생계 사정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 직업과 운전의 관계: 화물·택배·버스·택시·영업직 등 운전이 업무 그 자체인지
- 재직증명서·위수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할부 자료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채무 현황
- 대체 수단이 없는 사정(근무지·근무시간·대중교통 여건)
절차 순서
-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60일·90일 기한 계산의 출발점)
-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점검
-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빙 제출
-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검토
- 기각 시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검토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업이 운전직이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직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제외 사유 해당 여부와 제출 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