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군포음주운전구제, 생계형 감경은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Q. 6번 질문

군포에서 화물차로 먹고삽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을 못 하는데 생계형이라고 하면 구제가 되나요?

먼저 결론부터
  • 생계형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이 자료로 확인될 때 검토됩니다.
  • 감경되면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 다만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5년 이내 음주 전력 등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놓고 상담하는 두 사람의 손
서류를 놓고 상담하는 두 사람의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먼저 제외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확인 항목해당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감경 대상 제외
인적 피해 교통사고감경 대상 제외
측정 불응·도주·경찰관 폭행감경 대상 제외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감경 대상 제외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사고감경 대상 제외

하나도 해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생계 사정과 그 밖의 참작 사유가 저울에 올라갑니다.

생계 사정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 직업과 운전의 관계: 화물·택배·버스·택시·영업직 등 운전이 업무 그 자체인지
  • 재직증명서·위수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차량 등록·할부 자료
  • 소득 자료와 부양가족, 채무 현황
  • 대체 수단이 없는 사정(근무지·근무시간·대중교통 여건)

절차 순서

  1. 결정통지서 수령일 확인(60일·90일 기한 계산의 출발점)
  2. 제외 사유 해당 여부 점검
  3.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와 증빙 제출
  4.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검토
  5. 기각 시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검토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직업이 운전직이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직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제외 사유 해당 여부와 제출 자료 전체를 보고 판단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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