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번 질문
안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면 110일 정지로 바뀔 수 있다던데 누구나 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바뀌지만, 기준상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 절차 | 기한 | 어디에 |
|---|---|---|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시·도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 |
| 행정심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관할 법원 |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에서 제외되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감경 기준 안에서 검토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치나 측정 절차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청구 전에 준비할 자료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수령일 확인)
- 운전이 생계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료(재직·사업자·차량 운행 자료)
- 부양가족, 채무 등 생활 사정 자료
- 운전경력증명서, 표창 등 참작 자료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 중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가 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기각되면 끝인가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