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사람마다 1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는 3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입니다.
-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부터 세며, 적용 조항이 맞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별 결격기간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
| 음주운전 1회로 취소(그 밖의 사유 포함) | 취소된 날부터 1년 |
|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서 교통사고 |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조치 없이 도주 | 5년 |
|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같은 조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 취소일과 결격기간의 시작일·만료일
- 적용된 조항(몇 회 위반으로 계산됐는지)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불복 기한 계산용)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결격기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 자체를 줄이는 별도 신청 절차가 조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면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시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등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