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의왕음주운전면허구제, 결격기간 1년·2년·3년·5년은 이렇게 갈립니다

Q. 7번 질문

의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사람마다 1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고도 해서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사유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순 음주 1회 취소는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 교통사고는 2년,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는 3년, 사망사고나 사고 후 도주는 5년입니다.
  • 기간은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부터 세며, 적용 조항이 맞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모습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유별 결격기간

취소 사유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로 취소(그 밖의 사유 포함)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2년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서 교통사고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상 후 조치 없이 도주5년
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그 취소된 날부터 1년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

같은 조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결격기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형사절차와 면허 문제를 따로 떼어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 취소일과 결격기간의 시작일·만료일
  • 적용된 조항(몇 회 위반으로 계산됐는지)
  •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불복 기한 계산용)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결격기간을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기간 자체를 줄이는 별도 신청 절차가 조문에 있지는 않습니다. 처분이 잘못됐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식이 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기간이 끝나면 면허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시 전에 이수해야 하는 교육 등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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