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용인음주운전행정심판, 기각 재결을 받은 뒤 남은 길과 기한

Q. 34번 질문

용인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기각 재결서가 왔습니다. 심판에서 안 됐으니 이대로 끝인지, 소송은 언제까지 낼 수 있는지, 낸다고 그동안 운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기각 재결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여서(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기각 재결을 받은 것 자체로 소송의 요건 하나는 지난 상태가 됩니다.
  •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그동안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하고, 심판 단계의 집행정지와는 근거 조문과 요건 문언이 다릅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에 표시를 해 둔 달력
재결서를 받은 날에 표시를 해 둔 달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기한

무엇기한근거
취소소송 제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이 90일의 성질불변기간제20조 제3항
바깥쪽 한도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제20조 제2항
재결서 송달과 효력위원회가 지체 없이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재결의 효력이 생긴다행정심판법 제48조

기산일은 재결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과 가족이 받아 둔 날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용인에서 적발된 경우도 절차와 기한은 같습니다. 취소소송의 피고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고(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제9조 제1항).

심판과 소송에서 '운전'을 다루는 조문이 다릅니다

비교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30조)행정소송 (행정소송법 제23조)
청구·제기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지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항)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항)
집행정지의 손해 요건 문언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항)
허용되지 않는 경우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항)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항)
신청 방법·시기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제5항)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고,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제2항·제4항)
결정에 대한 불복-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항)

두 절차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까지가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쪽이 더 쉽다는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의 운전이 되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

재결이 늦어질 때, 재결서를 읽을 때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이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재결서에는 기각의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그 이유에서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자료로 채우는 쪽이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각하 재결이었다면 읽는 지점이 다릅니다. 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을 때의 재결이므로(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청구 기간을 넘겼는지 등 형식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심판을 건너뛰고 처음부터 소송할 수는 없었나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다만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 제18조 제2항의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나요?

제소기간의 기산일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송달 봉투와 우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확인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감경으로 바뀌나요?

결과를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3조·제26조(시행 2026. 5. 12.), 행정심판법 제30조·제43조·제45조·제48조, 도로교통법 제43조·제142조·제15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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