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유예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또 단속됐습니다. 앞 판결문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가중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기준일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입니다.
- 그다음이 유예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입니다.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번 위반일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 세 날짜(앞 형의 확정일·유예기간·이번 위반일)가 정리되면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가 나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세 개의 날짜가 각각 다른 조항의 요건입니다
| 확인할 날짜 | 어느 조항의 요건인지 | 무엇으로 확인하나 |
|---|---|---|
|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 앞 사건 판결문과 확정 사실·날짜가 적힌 서류 |
| 앞 판결의 유예기간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제63조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범한 죄를 요건으로 한다 | 판결문 주문에 적힌 유예기간 |
| 이번 위반일 | 위 두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 단속 당시 기록과 면허 처분 통지서 |
| 부가처분이 있었는지 | 형법 제64조 제2항의 취소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준수사항 위반과 그 정도를 요건으로 한다 | 판결문과 보호관찰 지시서 |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기억에 남은 연도로 세지 말고 서류에 적힌 날짜로 맞춥니다.
조사·재판 전에 모아 두는 서류
- 앞 사건의 판결문: 주문에 형의 종류·형기와 유예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앞 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실과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있었다면 그 지시서와 이행 내역
- 이번 사건의 단속·측정 관련 기록
- 운전면허 정지·취소 이력: 면허 쪽 회수 계산은 형사 쪽과 조항이 다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라는 말만으로는 앞 형의 종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재범 가중 조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그 확정일이 10년을 세는 기준입니다.
면허 쪽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이 호에는 10년과 같은 기간 문구가 없습니다.
| 어떤 경우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
| 2회 이상 위반이면서 교통사고까지 있는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 제82조 제2항 제5호 |
|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 사건이 벌금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앞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조문 문언에 해당하는지와 이번 사건의 결론은 별개입니다.
유예기간이 곧 끝납니다. 이번 위반일이 기간 마지막 무렵이면 달라지나요?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요건으로 하므로, 이번 위반일이 그 기간 안인지가 요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기간의 시작과 끝은 판결문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고, 날짜 계산을 대신 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앞 판결문을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종·형기·유예기간은 판결문 주문에, 10년을 세는 기준일은 형이 확정된 날에 달려 있어 서류 없이는 어느 조항이 문제되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특정한 뒤 판결문과 확정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시행 2026. 9. 13.),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