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안양음주운전구공판, 검사가 가진 기록부터 열람·등사로 확인합니다

Q. 24번 질문

안양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단속 경위와 측정 시각 중에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만든 기록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법원 건물 앞 계단
법원 건물 앞 계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열람·등사 신청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단계내용근거
신청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제266조의3 제1항
검사의 판단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제한 가능. 다만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함제2항·제5항
이유 통지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제3항
48시간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4항
법원의 결정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법원에 신청제266조의4
안양·군포·의왕·과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기일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

공소장 부본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립니다(제269조).

기록을 보는 일은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늦으면 첫 기일 전에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정 여부부터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1.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그날 적어 둡니다
  2. 목록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신청서를 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3. 48시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받은 기록을 공소장 기재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하는 의견서 기한도 같은 기간 안에서 흘러갑니다(제266조의2).

기록을 받으면 공소장과 맞춰 보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이 이루어졌는지, 두 수치와 각 채취 시각(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운전한 구간과 거리, 운전을 시작한 시각
  • 단속 경위 — 신고였는지 검문이었는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가 그 수치 구간과 맞는지

법정형은 수치 구간으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특정하고,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변호인 없이 혼자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검사가 일부만 보여줘도 되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제3항·제5항). 통지가 없는 채 48시간이 지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266조의4).

면허 쪽 절차도 같이 진행되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흘러갑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지나갑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9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