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음주운전으로 약식이 아니라 구공판으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단속 경위와 측정 시각 중에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경찰과 검찰이 만든 기록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알려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4항, 제266조의4).
열람·등사 신청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 인정·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 | 제266조의3 제1항 |
| 검사의 판단 |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제한 가능. 다만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함 | 제2항·제5항 |
| 이유 통지 |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 | 제3항 |
| 48시간 |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제4항 |
| 법원의 결정 |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법원에 신청 | 제266조의4 |
기일 전에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
공소장 부본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립니다(제269조).
기록을 보는 일은 그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신청이 늦으면 첫 기일 전에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인정 여부부터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짜를 그날 적어 둡니다
- 목록과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신청서를 낸 날짜를 남겨 둡니다
- 48시간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받은 기록을 공소장 기재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기록을 받으면 공소장과 맞춰 보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이 이루어졌는지, 두 수치와 각 채취 시각(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 운전한 구간과 거리, 운전을 시작한 시각
- 단속 경위 — 신고였는지 검문이었는지, 사고가 함께 있었는지
-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가 그 수치 구간과 맞는지
법정형은 수치 구간으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변호인 없이 혼자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검사가 일부만 보여줘도 되나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못합니다(제266조의3 제2항·제3항·제5항). 통지가 없는 채 48시간이 지나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항, 제266조의4).
면허 쪽 절차도 같이 진행되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흘러갑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지나갑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9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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