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떨립니다. 변호사가 조사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가족이 옆에 있어 주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변호인은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장애·연령·국적 등으로 의사소통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수사기관이 허용할 수 있는 제도라서 요건이 다릅니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인 동석 비교
| 구분 | 변호인 참여 | 신뢰관계인 동석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
| 누가 신청 |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의자, 법정대리인(또는 수사기관 직권) |
| 요건 |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시켜야 함 | 장애로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 |
| 할 수 있는 일 | 신문 후 의견 진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승인받아 신문 중 의견 진술 |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 보조 |
| 허용 여부 | 원칙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 수사기관 판단(할 수 있다) |
그래서 긴장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당연히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해당 요건이 있으면 조사 전에 미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면 조서에 남는 것
- 변호인이 참여했다는 사실과,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내용(제243조의2 제5항)
- 변호인이 진술한 의견. 이 경우 변호인도 조서를 열람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243조의2 제4항)
- 신문 전 고지받은 변호인 조력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한 답변(제244조의3)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1명을 지정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순서
- 출석요구를 받으면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일정을 함께 조율합니다.
- 음주 종료·운전·측정 시각, 운전 거리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 채혈 요구 여부, 측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확정 시기를 정리합니다.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열람하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청구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제한됐다면 그 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을 따로 만날 수 있나요?
변호인과의 접견도 같은 조문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방식은 수사관과 조율하게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4·제244조의5·제245조의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