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서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걸렸습니다. 예전 건은 7년 전 벌금이었는데, 재범이면 다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 가중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 해당하면 0.03~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면허는 2회 이상이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10년은 어디서부터 세나
기준일은 단속된 날이 아니라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전 사건의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이었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재범일 때와 아닐 때
| 구분 | 10년 내 재범이 아닌 경우 | 10년 내 재범인 경우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 0.08~0.2% 미만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2년~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
면허 쪽에서 달라지는 것
- 2회 이상 음주운전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
- 결격기간: 2회 이상 위반으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 제외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새 사건의 처벌과 별개로 앞선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기간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포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군포·안양·의왕·과천 지역 형사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관할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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