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 가 본 적이 없어서 그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 번에 끝나는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언제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공판기일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개정하지 못합니다(제276조). 기일 출석이 절차의 전제입니다.
- 1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 순서 | 법정에서 하는 일 | 근거 |
|---|---|---|
| 기일 지정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립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269조 |
| 검사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 | 제285조 |
| 피고인 모두진술 |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제286조 |
| 쟁점정리 |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변호인이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합니다 | 제287조 |
| 증거조사 | 모두절차가 끝난 뒤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 | 제290조 |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증거조사에 시간이 필요해 한 기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의 횟수와 간격은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직장 일정 때문에 기일에 못 간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71조).
- 소환장을 받은 날과 기일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 못 나갈 사유가 생기면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송달받을 곳을 법원이 알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 뒤에 남는 기한
| 할 일 | 기한 | 어디에 |
|---|---|---|
| 항소장 제출 |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제358조) | 1심 법원(원심법원) (제359조) |
| 항소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법원 |
| 상대방 답변서 |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제361조의3 제3항) | 항소법원 |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61조의4).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판을 받는 동안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정형의 범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선고되는 형은 수치·전력·사고 유무·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20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9조·제271조·제276조·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