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재판변호사, 기일은 이 순서로 열리고 선고 뒤 7일이 남습니다

Q. 21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정에 가 본 적이 없어서 그날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 번에 끝나는지, 결과가 나온 뒤에는 언제까지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공판기일은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 → 피고인의 인정 여부 진술 → 재판장의 쟁점정리 → 증거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개정하지 못합니다(제276조). 기일 출석이 절차의 전제입니다.
  • 1심 선고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
법정 방청석에서 바라본 법대와 증인석
법정 방청석에서 바라본 법대와 증인석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법정에서 진행되는 순서

순서법정에서 하는 일근거
기일 지정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열립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69조
검사 모두진술검사가 공소장에 의해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낭독합니다제285조
피고인 모두진술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86조
쟁점정리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검사·변호인이 주장과 입증계획을 진술합니다제287조
증거조사모두절차가 끝난 뒤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제290조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증거조사에 시간이 필요해 한 기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일의 횟수와 간격은 사건의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직장 일정 때문에 기일에 못 간다는 이유로 출석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71조).

  • 소환장을 받은 날과 기일 날짜를 먼저 적어 둡니다
  • 못 나갈 사유가 생기면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송달받을 곳을 법원이 알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66조).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합니다(제266조의2).

선고 뒤에 남는 기한

할 일기한어디에
항소장 제출판결 선고일부터 7일 (제358조)1심 법원(원심법원) (제359조)
항소이유서 제출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제361조의3 제1항)항소법원
상대방 답변서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제361조의3 제3항)항소법원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제361조의4).

항소를 할지는 판결 이유를 읽고 정할 문제입니다.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인지, 법령 적용을 다투는 것인지, 형이 무겁다고 다투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재판을 받는 동안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면허 쪽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벌금형이 나올지 징역형이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정형의 범위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실제 선고되는 형은 수치·전력·사고 유무·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20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그날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9조·제271조·제276조·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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