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3회변호사, 법에는 '3회' 칸이 따로 없습니다

Q. 28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삼진아웃이라 더 무거운 조항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앞의 두 건은 각각 9년 전과 3년 전 벌금이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반 횟수를 2회·3회로 나누는 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선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그래서 세 번째라는 사정만으로 적용 조항이 또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력의 횟수·시기와 처분 내용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 횟수가 조문에서 실제로 다르게 작동하는 곳은 면허 쪽입니다. 결격기간과 감경 기준이 횟수와 사고 여부로 갈립니다.
밤 도로에 세워진 차량과 불빛
밤 도로에 세워진 차량과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자주 듣는 네 가지와 조문이 적고 있는 것

자주 듣는 말조문이 적고 있는 것
3회부터 적용되는 삼진아웃 조항이 따로 있다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을 기준으로 하고, 횟수별로 칸을 나누지 않습니다
세 번째면 실형만 나온다조문이 정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앞 건이 오래됐으면 횟수에서 빠진다형사 가중에는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 있지만, 면허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이 '2회 이상 위반'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 결격은 어차피 2년이다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2회 이상 위반하면 3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5호).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제3호)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 위반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이렇게 갈립니다

사유기간기산점
그 밖의 사유로 취소(단순 음주 1회 취소 포함)1년취소된 날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2년취소된 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제6호 나목)2년취소된 날
위 교통사고 유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제5호)3년취소된 날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3호)5년취소된 날

결격기간 동안에는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합니다.

제82조 제2항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일 때 먼저 확인하는 것

  • 앞의 두 건이 각각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벌금·선고유예·기소유예)와 형이 확정된 날
  • 이번 사건의 적용 조항 — 음주운전인지, 측정 불응인지, 음주측정방해인지
  • 사고가 함께 있는지 — 결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갈립니다
  • 집행유예 기간이나 누범기간에 걸쳐 있는지
  •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처분기준상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 항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 쪽은 생계 사정을 늘려 쓰기보다 처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선고되는 형의 종류와 정도는 전력, 수치, 사고 여부, 기존 집행유예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9년 전 건과 3년 전 건, 둘 다 가중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몇 건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는 각 사건의 확정일로 계산합니다. 약식명령 등본이나 판결문에 적힌 날짜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동킥보드로 걸린 건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1호). 면허 처분 쪽 회수 산정은 조문이 달라 통지서의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치가 정지 구간인데도 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등으로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고 정지라고 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제156조 (2026년 9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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