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비해당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의신청부터 해 보라는 말도 있고 바로 소송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만큼 소송 기한도 뒤로 밀리는 건가요?
- 비해당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이 정하고 있는 것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따로 정하므로 두 기간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그래서 이의신청을 먼저 할지 정할 때는,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날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갈라지는 세 갈래
| 경로 | 기한과 기산점 | 같이 보는 점 |
|---|---|---|
| 바로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 결과를 통보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제4항) | 이의신청 사유가 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행정심판법 제45조) |
이의신청을 먼저 낼 때 얻는 것과 잃는 것
- 얻는 것 — 처분 후에 새로 찾은 자료가 있다면 같은 기관에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 얻는 것 — 법령 적용 착오나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가 분명하다면 비교적 짧은 절차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잃는 것 —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결과가 됩니다
- 잃는 것 —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따로 진행됩니다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 사유는 ① 처분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경우 ②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은 경우 ③ 처분이 있은 뒤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세 가지입니다(제74조의18 제1항·제2항).
그래서 이의신청은 '낼 수 있으니 낸다'가 아니라, 세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소송에서 다투는 처분부터 특정합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보훈부장관이 한 처분이 위법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무엇을 다투는 소송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요건 비해당 처분 —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인정한 처분 —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3항)
세 가지는 결정서의 문장이 비슷해 보여도 다투는 대상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결정서의 결론보다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순서대로 다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도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고르든 기한이 먼저이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날짜를 세어 두고 정해야 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지 3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나요?
이의신청 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74조의18 제1항).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심판 90일과 행정소송 90일은 따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송을 내고 나서 새 진료기록을 보태도 되나요?
법원이 사실인정과 법령 적용을 심리하므로 준비서면과 함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쟁점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무엇을 언제 내는 것이 맞는지는 다투는 처분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