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수원음주운전행정심판, 취소가 아니라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Q. 26번 질문

수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수치가 0.05%라 면허 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취소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해도 실익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지도 다툴 수 있나요? 통지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정지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입니다. 기한은 취소와 같아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며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감경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은 110일 정지로, 정지처분은 정지기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처분기준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감경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정지 시작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봉투에서 꺼낸 통지서와 안경
봉투에서 꺼낸 통지서와 안경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취소 처분과 정지 처분,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가

구분면허 취소면허 정지
대체로 해당하는 수치0.08% 이상0.03% 이상 0.08% 미만(벌점 100점, 100일)
불복 기한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같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시·도경찰청장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감경되면110일 정지로정지기간의 2분의 1로
다시 운전하기까지결격기간의 문제(단순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결격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정지기간이 끝나는지의 문제
시간에 쫓기는 지점취소일 이후 운전 불가통지서에 적힌 정지 시작일이 지나면 기간이 흘러갑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통지서가 정지인지 취소인지, 적용 조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처분청은 통지서에 적힌 시·도경찰청장이고, 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룹니다.

정지 사건은 날짜에 더 쫓깁니다

정지처분 통지서에는 정지 시작일이 적혀 있습니다. 청구 기한 90일은 남아 있어도, 정지기간이 이미 시작되어 상당 부분 지나가면 다툴 실익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지 사건에서는 청구 시점과 집행정지 신청 시점을 함께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별도 서면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5항).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2항·제3항).

  • 정지 시작일 전 —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정지 시작일 후 —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이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
  • 정지기간 중 운전 — 무면허운전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지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으로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정지로 끝날 일이 취소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정지 사건이라고 감경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감경 기준 안에서 검토되기 어렵습니다. 정지 구간 수치(0.03% 이상 0.08% 미만)라면 마지막 항목에는 걸리지 않지만, 앞의 네 가지는 정지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외 사유에 걸린다면 감경 사정을 늘려 쓰기보다, 운전 사실·측정 절차·수치 산정처럼 처분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감경은 기준상 검토되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인용 여부와 그 정도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정지 100일을 그냥 채우는 것과 다투는 것,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이 남으면 이후 사건에서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처분기준은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을 감경 제외 사유로 두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다시 위반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적고 있습니다. 기간의 길이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정지기간이 이미 끝났는데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부터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과 처분이 이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정지 시작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52조, 행정심판법 제27조·제3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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