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9번 질문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범칙금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먼저 결론부터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 자동차 음주운전의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면허 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킥보드 음주에도 내려질 수 있고, 불복 기한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봅니다
| 구분 | 자동차 음주운전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
| 처벌 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56조 |
| 법정형 | 수치별 징역 또는 벌금 |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10년 내 재범 가중 | 적용 | 적용 제외 |
| 면허 행정처분 | 정지·취소 | 정지·취소가 내려질 수 있음 |
| 불복 기한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 | 동일 |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킥보드 단속이 과거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쳐져 '2회 이상'으로 계산되면서 취소와 2년 결격기간이 붙는 경우가 분쟁이 되곤 합니다. 적용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수치와 처분 내용(정지인지 취소인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횟수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 결격기간과 그 시작일
- 통지서 수령일
다툴 수 있는 절차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 기각 시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타는 거 아닌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등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 여부는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