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전동킥보드면허취소구제, 처벌은 가벼워도 면허는 따로 갑니다

Q. 9번 질문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단속됐습니다. 범칙금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먼저 결론부터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처벌 조항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 자동차 음주운전의 10년 내 재범 가중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면허 정지·취소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킥보드 음주에도 내려질 수 있고, 불복 기한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밤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밤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나눠서 봅니다

구분자동차 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로교통법 제156조
법정형수치별 징역 또는 벌금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10년 내 재범 가중적용적용 제외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정지·취소가 내려질 수 있음
불복 기한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동일

통지서에서 확인할 것

킥보드 단속이 과거 자동차 음주 전력과 합쳐져 '2회 이상'으로 계산되면서 취소와 2년 결격기간이 붙는 경우가 분쟁이 되곤 합니다. 적용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측정 수치와 처분 내용(정지인지 취소인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횟수 계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 결격기간과 그 시작일
  • 통지서 수령일

다툴 수 있는 절차

  1.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2.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3.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
  4. 기각 시 재결서 수령 후 90일 이내 행정소송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킥보드는 면허가 없어도 타는 거 아닌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자전거등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처분 여부는 통지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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