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주민등록 주소에 살지 않아 면허취소 통지서를 가족이 받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달쯤 지나서 알았습니다. 90일을 통지서가 온 날부터 세는 건지, 제가 안 날부터 세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통지서가 발송된 날이나 처분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입니다.
- 다만 그 위에 또 하나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두 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이어서 늘려 달라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수령일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기간이 두 겹으로 걸려 있습니다
| 기간 | 언제부터 | 지나면 | 근거 |
|---|---|---|---|
| 행정심판 90일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각하 대상이 됩니다. 불변기간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4항 |
| 행정심판 180일 | 처분이 있었던 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같은 조 제3항 |
| 이의신청 60일 | 처분을 받은 날 | 이의신청은 못 하지만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 행정소송 90일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 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알게 된 날'이 늦어도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먼저 차면 그 쪽에서 막힙니다. 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무한정 뒤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심판 기간을 넘기면 소송 쪽 길도 같이 좁아집니다.
'알게 된 날'을 무엇으로 보이나
- 등기우편 송달내역 조회 결과(배달일, 수령인, 수령 관계)
-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는 자료(임대차계약서, 관리비·통신비 청구지)
- 그 기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출장·입원·해외 체류 기록)
- 운전면허 상태를 조회하거나 안내를 받은 날의 기록
- 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와 본인이 받은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이 판단은 송달이 적법했는지까지 함께 따지는 문제입니다. 날짜를 대신 계산해 드리지 않고, 통지서와 송달내역을 보고 기산점을 특정하는 순서로 갑니다.
청구해도 면허는 그대로 정지·취소 상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은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이나 정지 시작일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그 사이 운전하려면 집행정지가 따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집행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이어서 많이 묻는 것
180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나요?
제27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는 개별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늦어진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기간을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통지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화성에서 받은 처분인데 심판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처분청은 통지서에 적힌 시·도경찰청장이므로 통지서 상단의 처분청 표기를 그대로 보고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하면 행정심판 90일이 늘어나나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다만 이의신청 자체가 심판 기간을 늘려 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같이 적어 두고 관리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7조·제28조·제30조, 도로교통법 제43조·제93조·제94조·제142조·제15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기산점은 실제 송달·수령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송달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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