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0.12%라서 생계형 감경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면허 구제는 아예 방법이 없는 건가요?
- 면허 구제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것과, 처분은 맞지만 너무 무겁다며 감경을 구하는 것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는 기준상 감경 제외 사유라서 감경 갈래는 막히지만, 운전 사실·측정 절차·수치 산정 같은 위법성 쟁점은 별개로 검토됩니다.
- 어느 갈래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보기
| 구분 | 위법성 다툼 | 감경 요청 |
|---|---|---|
| 주장 | 처분의 근거 사실이나 절차가 잘못됐다 | 처분은 맞지만 사정에 비해 무겁다 |
| 주로 보는 것 | 실제 운전 여부·운전 시점, 측정·채혈 절차, 수치 산정, 음주측정요구 과정 |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자·표창 등 |
| 0.1% 초과 등 제외 사유 | 감경 기준이라 이 갈래와는 쟁점이 다름 |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 |
| 받아들여지면 | 처분 취소 |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기간의 2분의 1로 |
| 핵심 자료 | 단속·측정 기록, 시간표, 블랙박스·CCTV | 재직·운행 자료, 부양·경제 자료 |
감경 제외 사유 다시 보기
기준상 아래에 해당하면 생계 사정이 있어도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숨길 수 있는 사정이 아니므로 먼저 확인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 피해 교통사고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안양에서 받는 통지와 기한
안양·평촌·군포·의왕에서 적발된 경우 면허 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통지되고,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 측정 시각·운전 시각·채혈 여부로 시간표를 만듭니다.
- 위법성 쟁점이 있는지,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봅니다.
- 기한 안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중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형사재판에서 벌금이 나오면 면허도 그 결과를 따르나요?
형사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면허 처분에 대한 불복 기한은 흘러가므로 기다리지 말고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낼 수 있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94조·제142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