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달라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을 걸어 두면 그동안 운전이 된다는 말도 있고,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긴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지부터 헷갈립니다.
-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기 전에 들은 말과 조문을 한 줄씩 맞춰 보면 순서가 잡힙니다.
- 청구를 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고(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재결 기간 60일이 지났다고 인용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제45조).
-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7조). 이 날짜만은 정확히 세어야 합니다.
자주 듣는 다섯 가지와 조문이 적고 있는 것
| 자주 듣는 말 | 조문이 적고 있는 것 | 근거 |
|---|---|---|
| 심판을 걸어 두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다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운전 문제는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제2항 |
|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심판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제3항 |
| 60일이 지나 재결이 없으면 이긴 것이다 | 60일은 위원회가 지켜야 할 기간이고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용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45조 |
| 심판을 걸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 행정심판법 제47조 제2항 |
| 심판에서 지면 그때 소송으로 넘어가면 된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재결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잘못 알고 있으면 실제로 생기는 일
여기서 갈리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시점보다 먼저 정해지는 것이 날짜와 서류입니다.
- 청구만 해 두고 운전하면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되어 무면허운전 문제가 따라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 제1호)
-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에 90일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기간은 같이 흐릅니다
- 재결을 거치지 않고 낸 소는 예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4항)
- 재결서를 받은 뒤에도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셉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부산에서 받은 처분이라 달라지는 것
처분청은 통지서에 적혀 있고, 불복 기간과 절차는 지역과 상관없이 같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경우라고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 달라지지 않는 것: 이의신청 60일, 심판 90일과 180일, 소송 90일과 1년
- 달라지지 않는 것: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된다는 점
- 달라지는 것: 통지서에 적힌 처분청의 이름과 서류가 오가는 주소
- 달라지는 것: 이동 거리 때문에 서면으로 낼 것과 직접 가야 할 것을 미리 나눠 둬야 한다는 점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청구만 해 두고 결과를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제30조 제1항).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 정해야 하고,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합니다(제30조 제5항).
부산에서 낸 청구인데 직접 가서 말할 기회가 있나요?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출석해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서면심리로 진행되면 제출한 서면으로 판단합니다(제40조 제1항). 어느 쪽이 될지는 신청과 위원회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처분이 더 무거워질까 걱정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다만 인용 여부와 그 정도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청구가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제43조 제1항). 부산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확인할 것도 인용 가능성이 아니라 남은 기간과 자료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 도로교통법 제43조·제94조·제142조·제152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