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의왕음주운전행정심판, 청구서는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나

Q. 22번 질문

의왕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구서를 경찰에 내는 건지 위원회에 내는 건지, 그 안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처분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 내도 되고, 청구 기간은 그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제4항).
  • 청구서는 서면으로 하며 청구인·피청구인·위원회,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고지 유무를 적습니다(제28조).
  • 청구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고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책상 위에 펼쳐진 처분 통지서와 필기구
책상 위에 펼쳐진 처분 통지서와 필기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청구서에 들어가는 것

기재사항무엇을 적나보고 적는 서류
당사자와 위원회청구인의 이름·주소, 처분을 한 행정청, 심판을 다루는 위원회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청 명의
처분의 내용면허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일과 처분 내용운전면허 취소·정지 결정통지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등기우편 수령 기록
청구의 취지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중 무엇을 구하는지-
청구의 이유그렇게 구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과 주장단속자료, 생활 사정 자료
고지 유무처분청이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려주었는지통지서 하단 안내문
의왕에서 적발된 경우 면허 처분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명의로 통지되고, 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다룹니다.

날짜는 어디서부터 세는가

90일의 출발점은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받은 날을 그 자리에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세는 날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제출처는 피청구인과 위원회 중 어느 쪽이어도 되고, 어느 쪽에 냈든 낸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제23조 제4항). 날짜 계산은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서를 쓸 때 자주 어긋나는 네 가지

  • 처분의 내용을 '음주운전'이라고만 적는 경우 —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 '알게 된 날'을 통지서에 인쇄된 날짜로 적는 경우 — 실제로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청구의 취지 없이 사정만 길게 적는 경우 — 무엇을 구하는지가 먼저입니다
  • 집행정지를 청구서 본문에 한 줄 적어 둔 경우 — 집행정지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별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청구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용될지 여부와 그 정도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감경 기준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경우(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가 정해져 있으므로, 청구의 이유를 쓰기 전에 그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처분을 한 경찰 쪽에 청구서를 내도 불리하지 않나요?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4조).

서면만 내고 끝인가요,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심리는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합니다.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 청구하지 못합니다(제27조 제3항). 이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는 쪽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27조·제28조·제30조·제40조·제47조, 도로교통법 제82조·제93조·제9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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