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광주행정심판변호사, 구술심리는 신청해야 열리는 절차입니다

Q. 42번 질문

광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습니다. 서류만 오가고 끝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사정을 직접 말할 자리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광주행정심판변호사를 찾아보다가 구술심리라는 말을 봤는데 그게 따로 신청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광주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자주 빠지는 절차가 구술심리 신청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은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되,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서면만 보고 재결이 나올 수 있고,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열어 둔 것은 '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한다'는 구조까지입니다.
  • 말할 자리를 얻는 것과 쓸 내용을 갖추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피청구인 답변서가 위원회에 들어온 뒤에 반박할 지점이 정해지므로, 그 서면을 기다리는 구간이 준비 시간이 됩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보며 이야기하는 두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조문이 갈라 놓은 지점

구분서면심리구술심리
근거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앞부분같은 항 단서(당사자의 신청)
열리는 조건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본 방식입니다당사자가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열리지 않을 수 있는 경우해당 없음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로 다루게 되는 것청구취지와 청구이유, 제출된 자료자료로 설명이 덜 된 경위, 생활상 불이익의 구체성
준비물청구서와 증거서류, 보충서면같은 자료에 더해 말할 순서를 적은 한 장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쪽이 중요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 함께 적어 둘 수도 있고, 뒤에 서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0조 제5항).

광주행정심판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 답변서에서 확인할 것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청구 취지·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제24조 제1항·제6항). 이 서면이 사건의 쟁점을 사실상 정리해 줍니다.

  • 처분의 근거 조항: 어느 호로 취소했다고 적혀 있는지, 수치 구간과 맞는지
  • 사실관계: 운전 시각과 측정 시각, 단속 장소가 내 기억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 전력 계산: 과거 처분이나 판결을 몇 건으로, 어느 날짜 기준으로 셌는지
  • 감경 판단: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면 어느 사유인지
  • 절차: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

답변서에 적힌 근거와 통지서에 적힌 근거가 다르면 그 차이부터 서면으로 지적합니다. 불리한 사정을 먼저 꺼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숨겨 둔 전력이 답변서에서 먼저 나오면 뒤에 쓰는 서면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광주에서 받은 처분이라 달라지는 것과 달라지지 않는 것

청구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23조 제1항). 피청구인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므로, 기관명은 결정통지서에 적힌 그대로 확인합니다. 광주행정심판변호사를 찾는 사건이라도 심리 방식과 기간을 정하는 조문은 전국이 같습니다.

재결로 받을 수 있는 결과의 폭도 조문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제47조 제2항). 다만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되고,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제43조). 어느 쪽이 나올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제30조 제1항).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별도의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꼭 출석해야 하나요?

구술심리가 열리면 그 기일에 나가 설명하는 것이 신청의 취지입니다. 사정이 생겨 못 나가게 되면 미리 위원회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서면에 적힌 내용만 남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 재결이 났다면요?

재결 기간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합니다(제45조 제1항).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결은 재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므로(제48조),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의 기간을 셉니다.

자료를 더 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되나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보충서면과 증거서류를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늦게 낸 자료는 읽힐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광주행정심판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통지서 수령일과 청구일, 답변서 도착 여부를 먼저 한 장에 적어 두시면 남은 절차부터 정리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행정심판법 제23조·제24조·제30조·제40조·제43조·제45조·제47조·제48조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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