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국선변호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국선이 자동으로 붙는다는 말도 있고 안 붙는다는 말도 있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여섯 가지 경우를 열거해 두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 여섯 가지 중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는 제6호는 음주운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칸 가운데 징역의 단기가 3년 이상인 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직권 선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해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이 조문은 기소된 뒤의 구간을 다루고, 경찰·검찰 조사 단계는 다른 조문이 맡습니다.
제33조 제1항의 여섯 가지를 음주운전 사건에 맞춰 보면
| 호 | 조문이 적고 있는 사유 | 음주운전 사건에서 |
|---|---|---|
| 제1호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제2호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운전면허 연령과 겹치는 구간이 좁아 드물게 해당합니다 |
| 제3호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 나이로 바로 확인됩니다 |
| 제4호 |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 장애 사실로 확인됩니다 |
| 제5호 |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자료로 소명이 필요한 칸입니다 |
| 제6호 |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 제148조의2의 법정형 단기는 1년 또는 2년이어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
표의 여섯 칸 중 하나에 들어가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제2항의 청구 선정과 사선 선임이 남은 길입니다. 제3항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갈라 두면 좋은 두 칸
조문을 읽고 나면 사건이 두 칸으로 갈립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기록이 남는 일과, 서류를 받아 보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는 일입니다. 쟁점이 하나면 본인 의견제출로도 정리됩니다.
-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에 증감·변경을 청구하는 것(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은 의견서를 내는 것(제266조의2 제1항)
-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의사의 진단서 등 자료를 내는 것(제271조)
- 서류가 먼저 필요한 일: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의 목록과 서류 열람·등사 신청, 거부되면 법원에 허용 신청(제266조의3·제266조의4)
- 서류가 먼저 필요한 일: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단속 경위처럼 기록과 맞춰 봐야 하는 쟁점
청구로 선정을 받는 경우의 순서
여기까지가 형사 쪽이고, 면허 쪽은 따로 움직입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재판 때문이어도, 면허 처분의 불복 기간은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행정심판은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에 적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는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 변호인이 없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사선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국선 선정 사유가 아닙니다.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다는 점을 적어 법원에 선정을 청구합니다(제33조 제2항).
- 선정 여부와 함께 제1회 공판기일을 확인합니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제269조 제1항).
- 같은 기간에 면허 쪽 서류가 와 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구속되면 국선변호인이 반드시 선정되나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이미 선임했다면 선정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도 국선이 붙나요?
제33조는 '피고인'과 '기소된 때'를 전제로 한 조문입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제243조의2가 움직입니다. 참여 사실과 그 제한은 조서에 적힙니다(같은 조 제5항).
국선으로 가면 불리한가요?
선정 경로가 결과를 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언제 모았는지, 기록과 공소장을 맞춰 봤는지가 남습니다.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들어오셨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할 일은 받은 서류의 날짜를 한 장에 옮겨 적는 것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제244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9조·제27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2026년 10월 기준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