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4회변호사, 앞의 세 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Q. 29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됐습니다. 앞의 세 건은 하나는 기소유예, 하나는 벌금, 하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번이면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먼저 결론부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위반 횟수를 2회·3회·4회로 나누는 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중 요건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뿐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앞의 각 사건이 어떤 결과로 끝났고 그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기소유예나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는 조항에서 다르게 취급됩니다.
  • 기억이 아니라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라, 판결문·약식명령 등본과 처분 통지서를 먼저 모으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책상에 펼쳐 놓은 서류철과 여러 장의 문서
책상에 펼쳐 놓은 서류철과 여러 장의 문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조항마다 기준으로 삼는 '날'이 다릅니다

조항기준이 되는 사실기간 제한
형사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
면허 취소 사유 (제93조 제1항 제2호)앞서 음주운전·측정 불응 등으로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위반조문에 '10년' 같은 기간 문구가 없음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해 취소취소된 날부터 2년
결격기간 (제82조 제2항 제5호)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사건 하나를 놓고도 형사 쪽은 '형이 확정된 날', 면허 쪽은 '위반한 날'과 '취소된 날'을 봅니다. 네 번째라는 숫자만으로는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세 건을 한 줄씩 적어 봅니다

적어 둘 항목어디서 확인하나어느 판단에 쓰이나
사건 시기와 혈중알코올농도단속결과통보서, 판결문·약식명령 등본적용 조항의 수치 구간
처리 결과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불송치)판결문·약식명령 등본, 검찰 처분결과 통지제148조의2의 '벌금 이상의 형' 해당 여부
형이 확정된 날판결문 송달·확정 관련 서류, 벌금 납부 기록10년 기산점
교통사고 유무와 피해 정도사고사실확인원, 보험 처리 자료결격기간 2년·3년·5년의 갈림
면허 처분 내용 (취소·정지)과 처분일운전면허 결정통지서, 운전경력증명서결격기간 기산일과 회수 계산

다섯 줄을 채우고 나면 이번 사건이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비어 있는 칸이 있으면 그 칸을 메우는 서류를 먼저 발급받습니다.

면허 쪽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감경 기준에서는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가 제외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력이 여러 건이라면 감경 사정을 주장하는 쪽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측정 절차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조항을 정하는 작업과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다릅니다. 선고되는 형과 처분 내용은 수치·사고 유무·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 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앞의 세 건 중 기소유예로 끝난 것도 횟수에 들어가나요?

형사 가중처벌 조항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소유예는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면허 쪽 회수 계산은 조항이 달라서, 결정통지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적용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난 건은 아예 없는 것으로 보나요?

형사 가중처벌의 10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허 취소 사유인 제93조 제1항 제2호에는 기간 제한 문구가 없고, 결격기간의 '2회 이상' 요건에도 10년 같은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형이 실효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전력이 지워진 건가요?

제148조의2 제1항은 괄호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와 이 조항의 적용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2조·제148조의2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서류로 확인되는 확정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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