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음주운전구공판변호사,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Q. 20번 질문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왔습니다. 구공판으로 갔다는데 약식이랑 뭐가 다르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구공판은 검사가 서면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해 달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받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종 상향 금지는, 처음부터 공판을 구해 기소된 구공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법원 건물 앞 계단
법원 건물 앞 계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지점

구분약식절차구공판(정식 공판)
진행 방식법원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심리
처음 받는 서류약식명령 등본공소장 부본
첫 기한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제266조의2)
선고되는 형벌금·과료 등 재산형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형도 선고 가능
형종 상향 금지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 (제457조의2)적용되지 않음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열리는 공판과, 검사가 처음부터 공판을 구해 기소한 구공판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첫 기일까지의 순서

  1. 법원이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입니다(제266조).
  2.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3.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등의 목록과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고,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제266조의4).
  4.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69조).
  5. 기일에는 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거쳐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자백 여부는 사실대로 정할 문제이지, 절차가 간단해진다는 이유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구공판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채혈 시각, 운전 시각과 운전 거리
  • 동종전력의 횟수와 시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인지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의 구분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안양·군포·의왕·과천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 처분의 불복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제33조).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76조).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71조).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8조·제359조). 그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제361조의4).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9조·제271조·제276조·제285조·제286조·제286조의2·제287조·제290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453조·제457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안내 — 아이디 law007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
간편하게 시작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톡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 받으세요. 실무 담당자가 내용 확인 즉시 답변 드리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카카오톡 상담 아이디law007

바로 상담 들어오실 분은 오픈채팅으로 —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 1카카오톡 친구 탭 → 친구 추가
  • 2아이디로 추가 → law007 검색
  • 31:1 상담 시작
관련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