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올 줄 알았는데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이 왔습니다. 구공판으로 갔다는데 약식이랑 뭐가 다르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구공판은 검사가 서면 절차가 아니라 정식 공판절차로 재판해 달라고 기소한 것입니다. 법정에 출석해 심리를 받습니다.
-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종 상향 금지는, 처음부터 공판을 구해 기소된 구공판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약식과 구공판이 갈리는 지점
| 구분 | 약식절차 | 구공판(정식 공판) |
|---|---|---|
| 진행 방식 | 법원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 |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심리 |
| 처음 받는 서류 | 약식명령 등본 | 공소장 부본 |
| 첫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제266조의2) |
| 선고되는 형 | 벌금·과료 등 재산형 | 법정형 범위 안에서 징역형도 선고 가능 |
| 형종 상향 금지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적용 (제457조의2) | 적용되지 않음 |
약식명령을 받은 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열리는 공판과, 검사가 처음부터 공판을 구해 기소한 구공판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첫 기일까지의 순서
- 법원이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입니다(제266조).
-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 검사가 보관 중인 서류등의 목록과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목록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없고, 신청받은 때부터 48시간 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제266조의4).
- 소환장을 송달받으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피고인이 이의 없으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제269조).
- 기일에는 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진술하고,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거쳐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제285조·제286조·제287조·제290조).
구공판에서 주로 확인되는 것
-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채혈 시각, 운전 시각과 운전 거리
- 동종전력의 횟수와 시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범인지
-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 공소사실 중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의 구분
법정형은 수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면 상한이 올라갑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사건마다 달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그 밖에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제33조).
재판에 꼭 나가야 하나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제276조). 질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71조).
1심 결과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냅니다(제358조·제359조). 그 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제361조의4).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형사소송법 제33조·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제266조의4·제269조·제271조·제276조·제285조·제286조·제286조의2·제287조·제290조·제358조·제359조·제361조의3·제361조의4·제453조·제457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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