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서 단속됐는데 당황해서 측정을 제대로 못 불었습니다. 측정거부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는 게 사실인가요?
-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 대상입니다.
- 다만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정거부가 성립하려면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제44조 제2항).
그래서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측정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운전자의 행동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음주운전과 나란히 비교하면
| 구분 | 법정형 | 면허 처분 |
|---|---|---|
| 0.03~0.08% 미만 음주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정지 |
| 0.08~0.2% 미만 음주운전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취소 |
| 측정거부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취소 |
| 10년 내 재범인 측정거부 | 1년~6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 취소 |
지금 확인할 자료
- 단속 당시 측정을 몇 번 요구받았고 매번 어떻게 했는지
- 호흡이 어려운 건강상 사정이 있었다면 진료기록
- 현장 영상(블랙박스, 주변 CCTV) 보존 여부
- 음주측정방해행위(운전 후 추가 음주 등)로 의심받을 사정이 있었는지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측정거부면 수치가 없으니 유리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치가 없어도 측정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고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면 면허도 돌아오나요?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별도의 행정절차라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정해진 기한 안에 따로 다퉈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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