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수치·채혈·운전경력·과거 전력·사고 여부와 현재 절차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현재 상황을 선택해 주세요
한 번의 음주운전, 두 개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절차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담당기관과 판단기준, 대응기한 및 필요한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운전면허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며, 면허 행정절차만 준비한다고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대응
- 음주운전 초범·재범
- 음주운전 2회 이상
-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 음주 교통사고
- 경찰·검찰 조사
- 약식명령·정식재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무면허운전
면허 행정 대응
- 운전면허 취소
- 생계형 이의신청
- 운전면허 행정심판
-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 110일 정지 변경 사례 분석
- 원처분취소
도로교통 성공사례
채혈결과 0.237% / 호흡측정 0.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4% · 약식명령 벌금 800만원
정식재판 후 벌금 500만원 선고 (300만원 감액)
혈중알코올농도 0.144% · 지하주차장 교통사고(치상)
벌금 1,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감경
현장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 불응 사안
측정거부 당시 운전하지 않았음을 소명 · 혐의없음 불송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118% · 행정심판 기각 후 소송
원고 청구 인용 · 판결 확정시까지 처분 효력 정지
교통사고 후 측정 0.116% · 상승기 가능성 주장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조정권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회 0.075% · 결격기간 2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처분 효력 정지 · 곧바로 운전 재개
혈중알코올농도 0.080% 면허취소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127%
법률자문 후 기소유예 결정
음주운전 3회 · 혈중알코올농도 0.057%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2년취소
결격기간 미경과 이유 처분은 위법·부당
음주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037%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넘었다고 보기 부족 ·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77% · 호흡측정 후 채혈요구 쟁점
운전자의 채혈 요구를 제한할 수 없다 ·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4회 · 0.143% ·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원심판결 파기 ·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음주운전 2회 · 혈중알코올농도 0.116%
원심판결 파기 · 벌금 1,000만원 선고
호흡측정 0.101% · 채혈측정 0.104%
행정심판·행정소송 동시 진행 · 105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범칙금 미납 등 벌점 누적 150점 면허취소
행정심판 기각·1심 패소 후 항소심 조정권고 확정
호흡측정 0.083% · 채혈 0.116% · 이의신청·행정심판 기각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커 재량권 남용 · 원고 승소
250cc 오토바이 음주운전 0.121% · 행정심판 기각
관련 없는 1종보통·2종원동기 취소는 위법 · 취소처분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9% · 벌점 100점, 누산 130점(121점 초과) 취소
제1종 대형·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0.051% · 기존 벌점 30점 + 음주 100점 = 130점 1년 취소
교통사고 1회·법규위반 1회 전력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 · 벌점초과 130점 취소, 결격기간 1년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음주 교통사고 후 응급실 이송 · 채혈 감정 0.104%
제1종 대형·제2종 보통·원동기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화물운전기사, 교통법규위반 전력
제1종·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0.116% · 렉카 소형·대형 특수면허 보유, 교통사고·법규위반 3회 전력
대형·보통·특수(레커)·소형 취소처분 전부 110일 정지로 변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0.089% · 개인형이동장치 편의성·사고 없음 주장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혈중알코올농도 0.109% · 교통법규위반 전력 10회
제1종·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변경 (일부인용)
※ 실제 사건 문서이며 사건관계인 보호를 위해 성명·사건번호·날짜 일부를 가림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건 주요 사례
형사 (경찰조사 / 검찰 / 법원재판)
- 음주운전 벌금형 (300~2,000만원)
- 음주측정거부 무혐의 / 무죄
- 음주운전 무죄 / 기소유예 / 선고유예
- 음주운전 (3회~7회) 집행유예
- 음주운전 / 교통사고 집행유예
- 무면허 / 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 음주운전 2회 이상 재심청구
-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형 (1,000만원~2,000만원)
행정 (행정심판 / 소송)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승소 및 철회)
- 집행정지 인용 / 일부인용
- 운전면허취소 감경 (105~120일 정지)
- 전동킥보드 음주 110일 정지, 전동킥보드 음주 승소
- 전동킥보드 음주 결격기간 운전면허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