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평촌음주운전변호사,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7일 안에 정할 것

Q. 4번 질문

평촌에 사는데 법원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이 등기로 왔습니다. 벌금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냥 내야 하나요 아니면 다툴 수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펼쳐 보는 손
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펼쳐 보는 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준일은 납부서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받은 날

약식명령의 고지는 재판서의 송달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2조).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이나 법원이 결정한 날이 아니라, 약식명령 등본을 실제로 받은 날부터 7일을 셉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대신 받은 날이 송달일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서, 법원 기록상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항목내용
청구 기한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처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형의 종류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하지 못함(형종 상향 금지)
벌금 액수같은 벌금형 안에서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음
취하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청구를 고민할 때 보는 것

  • 수치와 측정 경위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 전력이 재범 가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계산되지 않았는지
  • 양형에 반영될 자료(생계, 재발 방지 노력)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평촌(안양시 동안구) 사건의 약식명령은 통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7일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다툴 방법이 있는지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사건번호로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면 면허 문제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면허 취소·정지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이라 별도로 진행되고, 불복 기한(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도 따로 흐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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