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집행유예중무면허운전, 정지기간 중 운전도 무면허입니다

Q. 36번 질문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몰았다가 단속돼 무면허라고 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교도소에 가는 건지,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은 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앞의 집행유예가 곧바로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실효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 무면허운전은 그와 별개의 죄입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등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고(도로교통법 제43조), 자동차 무면허운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52조 제1호).
  • 면허를 다시 받는 시점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제2호).
밤 도로의 단속 현장 불빛
밤 도로의 단속 현장 불빛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어떤 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인지

운전 당시의 상태어떻게 되는지근거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면허가 취소되어 결격기간 중인 경우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의 운전제43조·제82조 제2항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무면허운전제43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경우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여서 무면허운전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경우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여서 무면허운전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다투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은 청구나 소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취소일·정지 시작일과 실제 운전한 날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짜가 걸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제152조 제1호의 법정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조항이 다릅니다(제156조).

결격기간은 어느 날부터 세는지

어떤 경우결격기간기산일과 근거
무면허운전(제43조 위반)1년위반한 날부터 (제82조 제2항 제1호)
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1년그 취소된 날부터 (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2년위반한 날부터 (제82조 제2항 제2호)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년위반한 날부터 (제82조 제2항 제1호)

앞 사건으로 이미 결격기간이 진행 중이라면 이번 위반의 결격기간과 기산일이 따로 정해집니다. 어느 호가 적용됐는지는 통지서에 적힌 사유와 적용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집행유예는 언제 문제되는지

  • 앞 판결의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일 것
  • '고의로' 범한 죄일 것
  •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
  • 그 판결이 확정될 것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형법 제63조의 실효 요건에 해당합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어서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취소는 요건이 다릅니다. 형법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 판결의 유예기간과 부가처분 내용은 판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면허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무면허인가요?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결정에는 신청과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결정 없이 운전하면 면허 효력이 없는 상태의 운전이 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오면 앞의 집행유예는 살아나나요?

형법 제63조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를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은 그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제64조의 취소는 요건이 별개이므로 판결문과 준수사항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이번 사건의 결론을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잠깐 옮긴 것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면허를 받지 않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무면허운전으로 정하고 있고, 거리가 짧다는 사정을 예외로 두는 문구는 없습니다. 판단은 단속 기록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록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152조·제156조, 형법 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시행 2026. 9. 13.),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시행 2026. 5. 12.)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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