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이 비해당으로 결정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쓰려는데 피고를 누구로 적고 어느 법원에 내는지부터 막혀 진행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등록 신청에 대한 해당 여부 결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하므로(국가유공자법 제6조), 결정서에 적힌 처분청이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원칙이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제2항 제1호). 국가보훈부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의 행정각부에 해당합니다.
-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어느 길로 가든 제소기간 90일이 먼저 걸립니다(제20조).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해지는 네 가지
| 정할 것 | 조문이 정한 기준 | 무엇으로 확인하나 |
|---|---|---|
| 다투는 대상 | 결정서에 적힌 처분의 내용과 날짜를 특정한다 | 비해당 결정서, 상이등급 결정 통지 |
| 피고 |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 처분 후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결정서에 적힌 처분청 |
| 관할법원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이나 그 장이 피고면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도 제기 가능 (제9조 제1항·제2항) | 처분청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
| 제소기간 |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불변기간 (제20조) | 결정서·재결서의 송달 기록 |
이 네 칸이 비어 있으면 소장의 첫 줄을 쓸 수 없습니다. 피고를 잘못 적거나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형식에서 걸립니다.
제20조 제2항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칠지는 이 조문이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은 그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있어 재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그런 전치 규정이 없어, 심판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를 기한과 자료 상태를 보고 정하게 됩니다.
| 길 | 무엇을 판단받는지 | 기한 |
|---|---|---|
| 이의신청 |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운 증거자료 발견을 사유로 다시 판단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 행정심판 |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심리 |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4항).
세 칸의 기한이 각각 다른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결정서와 통지 봉투를 놓고 기산일부터 맞춰야 합니다.
법원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6조).
- 등록 절차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결정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3항·제4항). 그 과정에서 무엇이 확인됐는지가 소송의 출발 자료입니다.
-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해져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제6조의4). 신규·재심·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록신청과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의3 제3항).
- 쟁점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언제 내는 것이 맞는지는 다투는 처분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바로 소송해도 되나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 합니다. 운전면허 처분처럼 전치 규정을 둔 경우와 달리 보훈 처분은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제소기간 90일은 그대로 걸리고, 심판에서 먼저 정리할 자료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되나요?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이 정한 국가보훈부의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26조) 쟁점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무엇이 이루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요건은 인정됐는데 등급만 미달로 나온 경우도 소송 대상인가요?
다투는 대상은 결정서에 적힌 처분입니다. 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와 요건 비해당인 경우는 결정서의 사유와 근거 조항이 달라, 소장에 특정할 처분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해져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행정소송법 제9조·제13조·제18조·제20조·제26조(시행 2026. 5. 12.), 정부조직법 제2조·제29조·제3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제74조의18(시행 2026. 9. 8.), 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142조 (2026년 9월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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