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번 질문
요건심사는 통과했는데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이라고 나왔습니다. 수술까지 했는데 왜 미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 요건심사는 직무와 상이의 관련성을, 신체검사는 인정된 상이의 '현재 장애 정도'를 보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 질환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등급이 정해지지 않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장애 상태가 검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등급 미달 결정도 처분이므로 이의신청(30일)·행정심판(90일)·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두 단계의 차이
| 구분 | 요건심사 | 신체검사 |
|---|---|---|
| 판단 대상 | 직무·교육훈련과 부상·질환의 관련성 | 인정된 상이처의 현재 장애 정도 |
| 핵심 자료 | 복무기록, 사고 경위, 초기 진료기록 | 검사결과, 영상자료, 치료 경과, 기능장애 |
| 가능한 결과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비해당 | 상이등급 해당 · 등급 미달 |
상이 유형별로 챙기는 자료
| 상이 유형 | 주요 자료 |
|---|---|
| 척추·관절(허리디스크, 십자인대 등) | MRI·CT, 수술기록, 관절 운동범위, 신경검사 |
| 청력(소음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소음 노출 자료 |
| 신경계 | 근전도·신경전도, 근력, 보행·기능평가 |
| 정신건강 | 초진기록, 치료 경과, 복무 중 사건 기록, 기능 상태 |
다시 준비할 때의 포인트
- 인정받은 상이처와 검사 대상 부위가 일치하는지 확인
- 통증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 기능장애가 기록에 남아 있는지
- 최근 검사결과와 영상자료
- 일상생활·근로상 제한을 진료기록과 연결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검사받을 수 있나요?
상태 변화를 이유로 다시 판정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기와 요건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급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고 하는데 다툴 여지가 있나요?
판정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검사 당시 상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지와 결정서를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