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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유형은 네 가지이고 신청은 한 번입니다

Q. 47번 질문

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친 일로 등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떤 안내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신청하라고 하고 어떤 안내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라고 합니다. 두 가지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보훈보상대상자를 정하는 조문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이고, 유형은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네 가지입니다.
  • 국가유공자와 갈리는 지점은 한 구절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라고 적고, 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적고 있습니다.
  • 그래서 둘을 각각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 제4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클립으로 묶은 기록 사본과 색인 라벨이 붙은 서류함
클립으로 묶은 기록 사본과 색인 라벨이 붙은 서류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제2조 제1항이 적고 있는 네 유형

호유형조문이 적고 있는 사람상이등급 판정이 요건인지
제1호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위 직무 범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사망 사안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호재해부상군경같은 범위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퇴직하는 사람요건입니다
제3호재해사망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사망 사안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호재해부상공무원같은 범위의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요건입니다

상이를 입은 쪽인 제2호와 제4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의 종류와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상이의 추가 인정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를 준용합니다(제6조). 상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조문 두 벌을 나란히 두면

항목국가유공자법 제4조(공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재해부상군경)
직무 관련성 문언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구체 기준을 정하는 곳대통령령(제4조 제2항)대통령령(제2조 제2항)
종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세 가지(직무수행의 범위, 관련 정도, 경위와 본인 과실)두 가지(관련 정도, 경위와 본인 과실)
요건에 해당해도 제외되는 사유제4조 제6항의 세 가지제2조 제3항의 같은 세 가지
상이등급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7급까지 판정제6조가 국가유공자법의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제외사유는 두 법이 같은 문언을 쓰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이거나 관련 법령·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결정서를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갈라 봐야 합니다. 직무와의 관련 정도에서 갈린 것인지, 제외사유 칸에서 걸린 것인지입니다. 다투는 지점이 아예 다릅니다.

한 번의 신청이 지나가는 순서

순서를 알아 두면 자료를 어느 칸에 맞춰 낼지가 정해집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는 소속 기관장이 통보한 사실 확인과 심사 자료 위에서 판단되므로, 그날의 임무와 경위가 어느 문서로 확인되는지가 먼저입니다. 무엇을 직접 하실 수 있는지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1.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제4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날에 이 법의 등록신청도 한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2. 장관이 제2조·제3조의 요건을 확인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기관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확인하여 통보합니다(제4조 제3항).
  3.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4조 제4항).
  4. 상이를 입은 유형이면 신체검사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제6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역·퇴직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합니다(제8조 제1항). 해당 여부와 등급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어느 절차로 다투나요?

이 법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한은 행정심판법 제27조가 90일과 180일, 행정소송법 제20조가 90일과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법 모두 90일은 처분을 알게 된 시점에서 출발하고 180일과 1년은 처분이 있었던 시점에서 출발하며,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기산은 결정서를 받은 날을 놓고 직접 맞춰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역 전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2조 제1항 제2호는 전역·퇴직한 사람과 함께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을 적고 있습니다. 전역 전에 신청한 경우의 보상 권리 발생 시기는 제8조 제1항 단서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뒤에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나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에도 되돌아가는 칸이 있습니다. 제8조 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제4조·제6조·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의3·제6조의4,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와 등급은 자료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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