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결격기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달력에 날짜를 세어 두었는데, 그날이 되면 바로 시험을 보고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 면허취소재취득을 막는 칸은 결격기간 하나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교육 대상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73조 제2항 제1호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 시험 쪽에도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83조 제3항은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중에 시험만 미리 치러 두는 방법은 조문에 열려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세워 둔 세 개의 문
| 문 | 근거 | 내용 |
|---|---|---|
| 결격기간 | 제82조 제2항 |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 운전면허시험 응시 | 제83조 제3항 | 제82조에 따라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세 문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실제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가 열리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합격해도 면허가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교육 시간과 이수 방법, 접수 장소는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에 있으므로 그쪽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재취득 날짜는 호마다 다른 날에서 출발합니다
기간 계산은 초일 산입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정해야 할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82조 제2항은 어떤 호에 걸리느냐에 따라 '위반한 날'과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을 달리 적고 있고,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된 사건은 괄호에서 다시 앞당겨집니다.
| 어떤 경우 | 출발점 | 근거 |
|---|---|---|
| 무면허운전 등으로 운전한 경우 | 그 위반한 날 | 제82조 제2항 제1호 |
| 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운전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된 날 | 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 |
|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등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
| 위 사유에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는 경우 | 그 위반한 날 | 제82조 제2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괄호 |
|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아닌 다른 사유로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 그 정지기간 | 제82조 제2항 제8호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7호가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공동위험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그 괄호에서 다시 1년으로 돌아갑니다.
서류 한 장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적용 조항이 바로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다음 통지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
면허취소재취득을 기다리는 길과 처분 자체를 다투는 길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다투는 쪽은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 안에서만 열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기다리는 쪽만 남습니다. 두 길의 기한이 동시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세는 일과 서류를 모으는 일을 같이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은 단계와 쟁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운전면허 결정통지서: 취소일, 처분 사유, 적용 조항이 그대로 적혀 있는 문서
-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법규 위반내역: 회수가 어떻게 집계됐는지 대조할 자료
- 형사사건 결과 서면: 벌금 이상의 형인지, 선고유예인지, 기소유예인지가 적힌 문서
-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혀 있는지: 출발점이 위반한 날로 바뀌는 칸입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결격기간 중에 학과시험이나 기능시험만 먼저 볼 수 있나요?
제83조 제3항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응시를 막고 있어, 조문상으로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접수 가능 시점은 담당 기관의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뒤로 미룰 수 있나요?
제73조 제2항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취소처분을 받고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인 제1호는 그 연기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권장교육을 이미 받았는데 의무교육을 또 받아야 하나요?
제73조 제3항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신청에 따라 받는 다른 칸입니다. 제82조 제3항이 면허취소재취득의 조건으로 적고 있는 것은 제73조 제2항의 의무교육이므로, 어느 교육을 이수한 것인지 이수증의 교육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73조·제82조·제83조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처분의 결격기간과 기산일은 결정통지서의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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