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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 5년 안의 재위반이면 장치가 붙습니다

Q. 45번 질문

광주에 살고 있고 몇 해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번에 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중에 면허를 다시 받으면 차에 무슨 장치를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인데 그 장치가 무엇이고 언제부터 붙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단계에서 잘 안 보이는 칸이 조건부운전면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부착기간은 따로 늘어나는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 장치를 둘러싼 금지 조항에는 별도의 벌칙이 붙어 있습니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것,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주는 것이 각각 다른 조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밤 도로 위 정차한 차량의 후미등과 반사되는 노면
밤 도로 위 정차한 차량의 후미등과 반사되는 노면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조건부운전면허가 붙는 요건을 조문이 어떻게 적었는가

앞뒤 사정을 모르면 이 절차는 유난히 복잡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요건이 한 조문에 모여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신설된 제80조의2가 대상자와 기간을 정하고, 장치를 다루는 행위 규범은 제50조의3이 받아 적는 구조입니다.

조문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
제80조의2 제1항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를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제80조의2 제1항 괄호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0조의2 제2항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제82조 제2항 제10호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열거되어 있다(조건부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
제50조의3 제1항조건부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읽을 때 두 숫자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부면허의 기준은 '위반한 날부터 5년'이고,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 기준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세는 시작점과 길이가 둘 다 다릅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맞춰 볼 금지 조항과 벌칙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근거법정형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제50조의3 제3항 위반, 제152조 제1호의2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제50조의3 제4항 위반, 제148조의3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그 자동차등을 운전제148조의3 제2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한 사람제50조의3 제5항 위반, 제148조의3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치를 해체하는 쪽의 법정형이 가장 무겁게 적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줄은 운전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붙는 조항입니다. 가족이 시동을 걸어 주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 조문이 따로 칸을 두었습니다.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부착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제50조의3 제4항이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설치사항을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의3 제6항).

형사절차와 면허 절차는 같은 날 시작해 따로 끝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단계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면허 취소처분, 결격기간, 조건부면허와 장치 부착이 한 줄로 이어지지 않고 각자의 기한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는 시점이 단속 직후라면 아직 처분 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은 구간일 수 있고, 그때 확인해 둘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 앞 사건의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 등본: 어떤 형이 선고됐고 언제 확정됐는지
  • 앞 사건의 위반 일자: 조건부면허의 5년은 형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이번 사건의 단속결과통보서: 적용된 조항이 제44조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제5항인지
  • 면허 결정통지서: 취소일과 적용 조항, 그리고 통지서에 적힌 불복 기한

판단이 어려운 구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특히 앞 사건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난 경우에는 서류마다 적힌 날짜의 성격이 달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 결격기간이 몇 년으로 매겨질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조건부운전면허를 받으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

조문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80조의2 제2항은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결격기간을 먼저 지나고 그다음에 부착기간이 시작되는 순서입니다.

부착기간이 지나면 장치를 떼도 되나요?

제50조의3 제4항은 해체·조작 금지의 예외로 제82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부착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기간의 기산과 종료 시점은 발급받은 면허의 조건과 등록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장치가 이미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50조의3 제2항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등에 장치를 설치한 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제1항 단서는 그렇게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할 때도 차량의 등록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맞춰 보게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80조의2·제82조·제148조의2·제148조의3·제152조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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