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떤 글은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글은 벌금 몇십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토바이였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무면허운전처벌은 한 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같은 제43조 위반을 두고 자동차는 제152조 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 제2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156조 제13호에 나누어 놓고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세 조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운전했는지와 어떤 면허가 필요한 차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 처벌과 면허 쪽 기간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의 결격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조항이 차종으로 갈리는 지점
| 운전한 것 | 적용 조항 | 법정형 |
|---|---|---|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 면허가 필요한 차) | 제43조 위반, 제152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 제43조 위반, 제154조 제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 개인형 이동장치 | 제43조 위반, 제156조 제13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세 조항 모두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고,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도 같은 괄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154조 제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제156조 제13호가 그 자리를 받습니다. 조항 번호가 올라갈수록 법정형이 가벼워지는 구조라, 적용 법조 한 줄이 사건의 성격을 바꿉니다.
운전자 말고도 조문이 이름을 적어 둔 사람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 제56조 제2항 위반, 제152조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152조 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이를 알선한 사람 | 제85조 제6항 등 위반, 제150조 제3호의2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빌려주고 빌리는 쪽이 운전한 본인보다 무겁게 적혀 있습니다. 회사 차량이나 가족 차량이 걸린 사건에서 조사 범위가 운전자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맞춰 두는 것
조문이 보는 시점은 운전 당시입니다. 조사를 받은 날이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운전한 그 시각의 면허 상태로 판단합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의 법정형은 조문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수치·전력·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여부는 이야기 끝에 정하시면 됩니다.
- 운전한 차의 종류와 배기량·정격출력: 어느 면허가 필요한 차였는지가 조항을 정합니다
- 면허의 상태: 받은 적이 없었는지, 취소된 뒤였는지, 효력정지기간 중이었는지
- 운전 시각과 장소, 운전 거리가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 음주나 사고가 함께 있는 사건인지: 그 경우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면허증을 집에 두고 운전한 것도 같은 처벌인가요?
제43조가 적고 있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의 운전입니다.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과 면허 자체가 없다는 사정은 조문에서 다른 칸이므로, 적용된 법조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왜 금액이 다른가요?
제154조 제2호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괄호에서 제외하고, 제156조 제13호가 그 경우를 받습니다. 제156조 본문의 법정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1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를 같은 법정형으로 적고 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은 처벌과 함께 끝나나요?
다른 칸입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기간의 출발점을 그 위반한 날로 잡고, 면허 효력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 적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이 끝난 뒤에도 결격기간은 그 날짜 계산대로 남습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제82조·제150조·제152조·제154조·제156조 (2026년 10월 4일 법제처 현행 조문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고,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과 결론은 단속 기록과 수사 서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