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윤LAW FIRM YOON

운전면허취소집행정지, 소송하는 동안 운전할 수 있는 조건

Q. 8번 질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달 걸린다는데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하는 쪽이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 건물 전경
법원 건물 전경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집행정지의 요건

요건내용
본안이 계속 중일 것취소소송(또는 심판청구)이 제기되어 있어야 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처분이 유지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긴급한 필요본안 결론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공공복리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소명신청 이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함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것

  • 운전이 직업 수행에 필수라는 자료(재직·계약·업무 내용)
  • 면허가 없을 때 예상되는 구체적 손해(해고, 폐업, 소득 단절)
  • 부양가족과 생활 사정
  • 본안에서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남은 정지·결격기간도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

  1. 행정심판 청구(또는 재결 후 취소소송 제기)
  2.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3. 결정(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4. 본안 심리와 결론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 심판 청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처분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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