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번 질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달 걸린다는데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하려면 집행정지 결정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하는 쪽이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 요건 | 내용 |
|---|---|
|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취소소송(또는 심판청구)이 제기되어 있어야 함 |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처분이 유지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것 |
| 긴급한 필요 | 본안 결론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
| 공공복리 |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
| 소명 | 신청 이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함 |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것
- 운전이 직업 수행에 필수라는 자료(재직·계약·업무 내용)
- 면허가 없을 때 예상되는 구체적 손해(해고, 폐업, 소득 단절)
- 부양가족과 생활 사정
- 본안에서 다투는 쟁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자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본안에서 지면 처분의 효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남은 정지·결격기간도 그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절차 흐름
- 행정심판 청구(또는 재결 후 취소소송 제기)
-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결정(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 본안 심리와 결론
이어서 많이 묻는 것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법에도 집행정지 제도가 있어 심판 청구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되면 처분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령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제82조·제93조·제94조·제148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형사소송법 제453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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