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번 질문
행정심판까지 했는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이 유지됐습니다. 소송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복무 중에 다친 건 분명한데요.
먼저 결론부터
-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사실인정, 인과관계, 법령 적용을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 '복무 중에 아팠다'는 시간적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 요인과 발병·악화 사이를 기록과 의학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며, 놓치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소송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
| 쟁점 | 법원이 보는 것 | 자료 |
|---|---|---|
| 직무 내용 | 어떤 업무·훈련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 복무기록, 부대 업무 자료, 동료 진술 |
| 발병·악화 경위 | 언제 어떻게 증상이 시작되고 나빠졌는지 | 군병원·민간병원 초진기록, 전역 후 진료 연속성 |
| 의학적 인과관계 | 직무 요인이 상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 전문의 소견,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갈림
같은 부상이라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공상군경(국가유공자)과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나뉩니다.
처분 명칭만 비교하기보다 당시 직무가 무엇이었고 부상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행 순서
- 처분서·재결서와 전체 제출자료 분석
- 소장 제출 및 처분기록 확인
- 준비서면·증거 제출, 사실조회 신청
- 의학적 쟁점에 대한 감정 또는 전문자료 검토
- 판결 및 항소 필요성 검토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의학감정은 꼭 해야 하나요?
쟁점과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보훈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90일의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8,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026년 9월 현행 조문 확인).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복무기록·의무기록과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