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군 복무 중 다치신 일로 등록을 신청했는데 비해당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하는지 몰라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 바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 국가유공자변호사를 찾기 전에 정리할 것은 지금이 네 칸 가운데 어디인지입니다. 등록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내는 서면과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 결정을 이미 받았다면 기한이 먼저 흐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 네 칸 가운데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 그다음부터는 같이 보는 편이 낫습니다.
네 칸에서 각각 무엇을 다투나
같은 결정서를 두고도 칸마다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보라고 하는 절차이고, 심판과 소송은 다른 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칸 | 다투는 대상 | 기한 | 근거 |
|---|---|---|---|
| 등록신청 |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 판정 | 결정 전 단계여서 불복 기한은 흐르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제6조 |
| 이의신청 | 법령 적용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 미검토, 처분 후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제2항 |
| 행정심판 | 처분의 위법·부당 |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 제27조 |
| 행정소송 | 처분의 위법 | 처분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의신청을 했다고 심판 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조의18 제4항).
보훈 처분은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면허 처분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라고 적어 둔 조문이 이 법에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 없이 되는 일과 같이 보는 편이 나은 일
네 칸 전부에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왼쪽 줄은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하는 쪽이 오히려 빠릅니다. 기관에서 직접 떼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 본인·가족이 하는 편이 빠른 일 | 같이 보는 편이 나은 일 |
|---|---|
| 병적기록, 의무기록, 진단서 발급 신청 | 결정서에 적힌 요건 미충족 사유를 조문 단위로 나누는 일 |
| 결정서·신체검사 통보서 원본 보관과 수령일 기록 | 직무관련성과 상당인과관계 가운데 무엇이 걸렸는지 가리는 일 |
| 치료 경과를 날짜 순으로 적은 메모 작성 |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할 시점과 이의신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쓸지 정하는 일 |
| 등록신청서 제출과 보완 요구 서류 접수 | 소장의 피고와 관할법원을 정하고 청구취지를 적는 일 |
왼쪽 줄을 먼저 끝내 두면 어느 칸으로 가든 같은 서류를 다시 떼지 않습니다. 반대로 왼쪽을 비워 둔 채 오른쪽만 상의하면 사실관계가 서류로 확인되지 않아 이야기가 제자리에서 돕니다.
결정서에서 먼저 찾아 둘 네 줄
오늘 할 일을 하나로 줄이면 결정서를 펴 놓고 네 줄을 찾아 적는 일입니다. 첫째, 처분 날짜. 둘째,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힌 요건과 그 근거 조항. 셋째, 신체검사를 받았는지와 그 결과. 넷째, 그 결정서를 받은 날.
이 네 줄이 다음 칸을 정합니다. 요건 자체가 부정된 경우와 요건은 인정됐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신규·재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 등급이 안 나온 것도 결정으로 다룹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를 만나든 혼자 쓰든 이 네 줄은 먼저 필요합니다. 네 줄이 비어 있으면 어느 칸에 서 있는지부터 추측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많이 묻는 것
이의신청 30일을 놓쳤습니다. 끝난 건가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것과 심판·소송 기간이 지난 것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90일과 180일, 행정소송은 90일과 1년으로 각각 적혀 있으므로, 결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시는 순서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는 인정됐는데 국가유공자는 비해당입니다.
두 제도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로 갈립니다. 한쪽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 판단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결정서에 적힌 요건 문구를 두 법의 조문과 나란히 놓고 보셔야 합니다.
소송을 내면 그 사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분의 효력을 멈추지는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것과 결과가 나온 뒤의 날짜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도 이 두 날짜를 적어 놓고 정하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통지서·결정서에 적힌 날짜와 사유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절차를 더 자세히 보려면
법령 기준: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6조의3·제9조·제74조의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법제처 현행 조문 대조본, 2026년 10월 기준). 요건 해당 여부와 상이등급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기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수치, 전력, 처분사유 및 의학적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